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행정심판의 재결
부령의 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 답은 1번이거든요
근데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 -실 : 행정 형식 : 입법부 아닌가요?
행정심판의 재결- 실 : 사 형 : 행정
부령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조세체납처분 - 실 : 행 형 : 사법
조례의 제정 - 실 : 행 형 : 입법
그래서 답이 없지 않나 싶은데..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와 주세요
첫댓글 네...국회는 입법기관이니..형식적의미의 입법...답 1번 맞네요..그리고 님이 쓰신것중에 부령의제정, 조세체납처분, 조례의 제정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의미 바꿔주셔야 되요..
아.....이론.....실질적하고 형식적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니..이러니 답이 이해가 안되지..난 바보였던가...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