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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부처간 협업으로 건설 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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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주되는 건설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시공 단계를 넘어 설계와 발주 등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는 2016년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종합심사날찰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시공에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와 발주단계까지 확장해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서 제거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토록 하는 등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작업 전 감리자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도 도입한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사흘 전에 일정을 예고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현 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제도의 현장이행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대책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국토부와 고용부 합동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해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 여부를 감시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코자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이 밖에 건설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시 안전관리비도 반드시 증액하도록 법제화한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가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건설 사고를 초래한 이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