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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정의 실전경매
 
 
 
카페 게시글
권리분석해주세여 ↑위에 질문하신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답변 입니다.
러브정/정의덕 추천 0 조회 115 11.06.09 19: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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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0 15:47

    첫댓글 답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점은 4천의 추가증액보증금이 은행 저당 이후에 증액된 것도 인수를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11.06.10 18:27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1990.8.24 제3부 판결 90다카11377) 이 판결의 내용을 보니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저당권 이후의 증액부분까지를 대항력을 인정하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후순위 증액부분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1.06.10 21:11

    강한남자회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제가 잠시 혼동 하였구여..내용 수정 하였습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 11.06.12 23:04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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