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937*
이 물건은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0.05.11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본건 점유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전(2006년1월16일)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혜숙(세대주:최춘서)이 전입되어 있는데 김혜숙은 총23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중 190,000,000원은 2006년1월16일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 하여
전액 배당을 받지만 무슨 이유인지 2008년1월21일 증액한 15,000,000원과
2010년1월18일 증액한 25,000,000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이번 회차에 반드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은 1998년8월에 입주하여 약 13년이 경과한 복도식 동향 아파트로
실제로 아래---다음 로드뷰 사진상 건물 외관도 일부 노후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지하철 중앙선과4호선 이촌역이 도보 3~4분 거리에 있고 아파트 맞은편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이 소재 합니다.또한 서쪽에는 총28조원이 투입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이 동쪽에는 한남뉴타운이 있으며 남쪽에는 한강시민공원과
연결되어 최고의 미래가치와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수도 총2,036세대(19개동)초 대형 단지 인 것도 강점입니다.
또한 현재 모 인터넷 부동산매매 사이트를 보면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가
5억6천만~5억7천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니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리기 보다는 이번 회차에 반드시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답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의문점은 4천의 추가증액보증금이 은행 저당 이후에 증액된 것도 인수를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1990.8.24 제3부 판결 90다카11377) 이 판결의 내용을 보니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저당권 이후의 증액부분까지를 대항력을 인정하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후순위 증액부분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남자회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제가 잠시 혼동 하였구여..내용 수정 하였습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