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 1. 사시로 인하여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사시수술은 급여대상이나, 사시수술을 시행하여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2. 따라서 사시수술에 대한 급여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 :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증상을 피하기 위한 적응현상으로 발생한 감각이상 및 이로 인한 입체시(立體視)장애의 치료는 시기능(視機能)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사시 환자에서만 가능하며 시기능의 발달은 대략 6-7세 정도에 완료되므로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사시 교정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함.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1) 양안 시력이 정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시는 복시와 혼란시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2) 녹내장, 시신경질환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장애로 인한 감각사시환자 및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능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이므로 사시수술로써 시력 및 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외모개선 목적으로 사시수술을 하게 되므로 비급여대상임. (3) 다만, 10세 이전의 소아연령층에서 발생된 사시 중 복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주시하는 이상두위(異狀頭位)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시수술로써 복시 및 이상두위 교정이 가능하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다. 위 급여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후 과교정된 환자에 대하여 2차로 시행하는 사시교정수술도 급여로 인정함.
(고시 제2000-73호) |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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