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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법률상식 민법 551조
코스모스6 추천 0 조회 1,306 08.06.12 13: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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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6.12 13:33

    첫댓글 저의 사건에 댓글 달아 주셨을때 나왔던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얘기가 되었던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전후사정을 모르지만.....

  • 반드시 손해배상이 된다는 규정은 아님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글 번호를 좀 남겨주십시오..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배우게요

  • 작성자 08.06.14 12:32

    202번입니다.

  • 08.06.13 00:07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를들자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예약을 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자의 상대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한다는 것이 있구요. 또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이행될 것이라 믿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08.06.13 07:40

    게약해지권과 손해배살청구권은 별도라는 애기입니다.

  • 16.03.25 11:51

    대법원 판례2002. 6. 11 2002다2539 참조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배상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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