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해제와는 별도로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첫댓글 저의 사건에 댓글 달아 주셨을때 나왔던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얘기가 되었던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지만.....
반드시 손해배상이 된다는 규정은 아님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글 번호를 좀 남겨주십시오..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배우게요
202번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를들자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예약을 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자의 상대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한다는 것이 있구요. 또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이행될 것이라 믿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약해지권과 손해배살청구권은 별도라는 애기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 6. 11 2002다2539 참조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배상청구할수 있다.
첫댓글 저의 사건에 댓글 달아 주셨을때 나왔던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얘기가 되었던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지만.....
반드시 손해배상이 된다는 규정은 아님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글 번호를 좀 남겨주십시오..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고 배우게요
202번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를들자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의 예약을 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자의 상대가 해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한다는 것이 있구요. 또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이행될 것이라 믿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약해지권과 손해배살청구권은 별도라는 애기입니다.
대법원 판례2002. 6. 11 2002다2539 참조하세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 배상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