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9일로 예정됐던 김선교 양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6월10일 오전 11시30분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6월24일, 늦으면 7월 초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당초보다 1달 정도 지연됨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유는 재판부가 김선교 군수 측 주장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군수재직 시절인 2011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기념사업비 4000만원과 2013년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군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분기별 1종 1회 발행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12일 1심 재판부는 “양평소식지 초과발행은 무죄,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건립과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과다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자 즉각 항소한 뒤 또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군수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남아있는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