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이하 2023 분노의 게이지)을 발표하였습니다. 분석글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남성 파트너에 의해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고,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해 4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카드뉴스에서는 2023 분노의 게이지 분석글을 더 자세히 뜯어보고, 여성폭력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원 분석글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및 2023년 3월 7일 SNS에 발행한 카드뉴스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신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살해(미수 포함, 이하 동일)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96명, 전체 피해자 중 16.9%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폭력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음에도 수사·사법 기관의 미흡한 조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세워 격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 총 1만 6,571건에 비해 동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 조치는 2,725건에 불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전담 인력도 경찰 1인당 100건 내외로 충분하지 않아
폭력·감금·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 2174건으로 집계되었지만 6개월간 구속된 사람은 단 209명으로 0.8%에 불과
*2023년 상반기 기준
-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확충, 지원 강화
- 피의자 구속 사유에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변인 보호’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4.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주변인 피해는 전/현 배우자·애인, 동료·친구 등 지인, 자녀 등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피해 36.1%
전/현 배우자·애인 피해 15.1%
동료·친구 등 지인 피해 11.8%
학교, 직장에서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작동되어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등이 필요
5.
2023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주변인 피해 119건 중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가 23건으로 주변인 피해의 19.32%에 달했습니다. 피해자의 눈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살해하거나,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살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등 피해자와 반려동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심각
가해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자의 애착을 폭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살해해
반려동물을 향한 범죄행위 강력한 처벌 필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지원 등 보호제도 확대 필요
6.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28,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여성폭력방지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 또한 부적절한 후보 공천으로 22대 국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게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개정,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진지한 성찰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여성폭력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 없이 당선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 28일이 남았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고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관련기사
[단독]신변보호 받았는데...2차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살해 당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YAWN2NN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경향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41040001#c2b
'스토킹 범죄' 경찰 신변보호 조치 작년 7천91건…전담 인력 부족, YTN, 2023년 9월 11일자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0041200001
가정폭력 피해자, 고양이를 두고갈 수도 데려갈 수도 없었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53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