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무2과 홍성선씨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
홍 성 선(1962년 생 제주시 세무2과 세무7급)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한 ‘2011 지방행정의 달인’ 에 제주시청 세무2과 홍선선씨(세무7급)가 선정됐다. 이번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은
1회 때와 달리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선발을 제도화했고 동료나 상관 주민들이 달인 후보자를 천거하는 달인 추천제도를 도입했다. 분야별 심사위원제를 도입,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이후 16개 분야 141명의 공적서가 접수돼 서면심사, 현지실사, 최종심사라는 3단계 심사를 거쳐 22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요 약>
제주시 세무부서에 20여년을 근무하면서 ▲납세자편의제고 ▲지방세제도개선 ▲지방세담당자들을 위한 지방세바로보기책자 자비로 발간, 무료 배포 ▲지역 일간지인 제민일보에 8년여에 걸쳐 월1회(총84회) “지방세알고지냅시다” 코너를 운영하는 등 꾸준한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지방세무행정의 달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1. 지방세무행정의 달인
홍성선은 현재 지방세무7급이지만 1983년 제주시청에 고용직으로 발을 들인 뒤 20여년 이상을 지방세업무를 맡아왔다.
1990년 기능직으로 전직, 2001년 지방세무직 특채시험에 합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어진 업무에는 통달해야 한다는 기본신념으로 지방세정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납세편의 시책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직입문시 고졸 학력이어서 이론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1995년 주경야독을 시작해 제주산업졍보대학 세무회계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거쳐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에서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논문’으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동대학원에서 2009년 2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으로 ▲지방세의 공평성인지도 ▲지방세의 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을 분석해 현행 지방세제도에서 납세자의 편의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성실납부자 및 전자고지, 자동이체자들에 대한 행정비용을 환원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이 개선안은 2011년 반영돼 지방세제도가 바뀌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우리나라 조세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1년여간 파견근무를 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제도의 변천, 지방재정의 변화 등을 연구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지방세정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신문 등 중앙지와 제주지역 지방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적지만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눈을 돌려 1985년부터 어린이재단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매월 3만원 후원).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월1만원 후원), 2010년도에는 대한적십자사(월1만원 후원)와도 결연을 맺어 지금까지 600여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2. 지방세무행정 달인의 업무 추진실적
가. 민원편의시책 및 지방재정확충 개선 건의
1985년 세무과 취득세자진신고업무를 다룰 때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몰라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와 협의해 부동산 등기부 앞면에 취득세신고납부 안내문을 넣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제의 완성은 지방재정이 확충돼 재정기반이 견고해야 함으로 이를 위한 ▲현행 지방세제도의 개편과 국세와 지방세제도의 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을 통한 재정확충 ▲지역특성을 살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재량권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화 하는 것은 2011년에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나. “지방세 바로보기” 책자 등 발간
딱딱한 세금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 “지방세 바로보기”를 집필해 자비로 출판하여(출판비용 200여만원소요)지방세담당자들과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1985년부터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서 취득세 등의 업무를 하다보면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의 개념과 사회생활에서의 취득의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알기 쉽도록 설명된 책자를 2003년 발간해 냈다.
다. 지방세체납징수 제도개선 등 체납액징수 강화
취득세와 세무조사업무에서 체납담당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제주시에서 각종대금 지출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지급하는 ‘각종대금 지급시 지방세납세증명(체납확인)운영지침’을 만들어 체납액징수 제도를 변경했다.
이는 2001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시 ‘토지 등 보상금 지급시에 지방세, 국세납세증명서 등을 징구하지 아니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감사지적 등을 받은 사례’에서 착안해낸 것이다. 2001년 당시 행정공동이용정보(G4C)를 이용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서도 해당부서 담당직원이 체납유무를 직접 확인 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지침을 우선 시행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피하게 됐고 체납자에 대해선 보상금 등 수령시에 직접징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 접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이용해 체납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 등의 절차로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5년 2006년에는 제주의 지방세징수율이 전국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
라. 세무조사를 통한 재정확충과 지도위주의 조사
지방세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에는 년간 20억 이상의 세무조사실적을 보여 7년여간에 200억원 이상을 추징하여 부과조치 하였다.
한 예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2001년 이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서울 소재 모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12억여원을 추징하였다.
이에 당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는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부과가 정당함을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제기에도 승소했다.
마. 지역 일간지에 “지방세알고지냅시다” 코너 운영
제주지역 유력 지방일간지인 제민일보에 ‘지방세에 대해 알고지냅시다’ 코너를 신설해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2004년 시작해 2011년 현재까지도 계속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게재 첫해인 2004년 7월 재산세납기 기간에는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대상물건, 과세기준일 등을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알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바. 지방세제도개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건축물재산세의 최고세율 7%가 중과세율 5%보다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반건축물 보다 더 많은 세액 부담은 문제이므로 주택 최고세율은 낮추고 일반건축물 과세표준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선 전반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책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것이 적지 않고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사. 지방세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지방세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지방세발전과 지방세정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세정박사’에 도전하게 됐다.
전국의 납세자 2000여명에 대해 방문면접과 우편설문을 실시해 이중 유효설문지 700여명의 의견을 분석한 박사논문을 통해 현행 지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이지만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일부 재산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을 수 있다.
이에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영향요인을 문헌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 지방세공평성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제의 복잡성, 체납처분강도 인식, 지방세행정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세가 공평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세제가 복잡하지 않고 체납처분 강도가 높고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 지방세 납부 요인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문에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우선적으로 성실납부자나 자동이체자 등 납부우위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선 지방세홍보방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개별적인 홍보가 아니라 자치단체연합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