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상식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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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판자본(買辦資本 Comprador Capital)
식민지나 후진국에서 외국자본의 앞잡이 노릇으로 부스러기 이윤을 착취하는 반민족적 토착자본.
예속자본이라는 말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비난의 성격이 더 강하고 산업자본이라기보다 상인자본에 주로 해당된다.
원래는 외국자본과 자국시장을 중개하는 무역상인 또는 외국상사의 대리업자를 뜻했으며 중국 청조(淸朝) 말기 열강의 자본과 결탁해 폭리를 취했던 중국의 토착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에서 비롯됐다.
최근 제3세계론에서는 그 개념이 보다 엄밀해져 ‘저개발 국가에서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한 매판적 엘리트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집단과 수직적으로 야합해 분업 내지 교역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유지할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착취를 조장하는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43. 머천다이징 (Merchandising)
시장조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여, 수요 내용에 적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서 적정가격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책.
상품화 계획이라고도 하며, 마케팅 활동의 하나이다. 이 활동에는, ①생산 또는 판매할 상품에 관한 결정, 즉 상품의 기능․크기․디자인․포장 등의 제품계획, ②그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③생산시기 또는 판매시기, ④가격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44. 머피의 법칙(Murphy’s Law)
일종의 경험법칙으로, ‘잘못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으로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쓴다.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 중이던 에드워드 엘로이셔스 머피 2세가 조종사들에게 급감속 실험을 했는데, 이는 전극봉을 이용해 가속된 신체가 갑자기 정지될 때의 신체상태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 실험 도중 전극봉의 연결이 잘못돼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디자인한 머피 대위는 ꡒ어떤 일을 하는 데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꼭 누군가가 그 방법을 쓴다ꡓ고 말했다.
45. 면책특권(免責特權)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 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당함은 별문제이다.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국회 밖에서 다시 발언하였을 때에는 이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권은 의원의 발언․표결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면제제도인 점에서, 단순히 의원의 체포를 일시 보류해 주는 불체포특권과 그 성질이 다르다.
46. 모기지론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중개기관은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을 팔아 조달한 돈을 낮은 고정 금리로 빌려 주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게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되면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빼고 최고 2억원 한도 안에서 집값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47. 모더니즘(Modernism)
현대문학과 예술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경향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명칭.
주로 영미(英美)의 비평계에서 쓰는 말이며 독일․프랑스에서는 같은 흐름에 대해 전위주의(前衛主義;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봉건적 문화에 대한 저항, 과학과 합리성의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주의의 함의를 갖지만 예술상으로는 20세기 초 특히 1차대전의 충격 속에 태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 등의 다양한 반(反)사실주의적 조류를 가리킨다.
한국문학에 있어서도 1931년께 프로문학이 붕괴되고 일제 군국주의가 노골화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 김기림(金起林) 최재서(崔載瑞) 등에 의해 도입됐다.
48. 모바일(Mobile)
영어로 ‘움직이기 쉬운’, ‘이동성의’ 라는 뜻의 형용사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치’ 라는 뜻을 가진 명사다.
1990년대 들어 무선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모바일은 이동통신 혹은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선 인터넷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로 떠올랐다.
‘모잉족’은 학교를 오가거나 출․퇴근할 때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휴대전화로 영어공부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49.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
모성(母性)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짓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다음 경우에 한해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즉 본인 또는 배우자가 법으로 규정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準)강간에 의해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이다.
50.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환경협약.
1974년 미국 과학자들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CFC가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뒤 77년부터 국제적으로 CFC 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간 환경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거친 끝에 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협약’이 이뤄졌으며 이어 8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 채택돼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가입국은 CFC 등 규제물질을 86년을 기준으로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여 2000년에는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51. 무궁화위성(無窮花衛星)
1995년 8월5일 발사된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 복합위성으로, 애초 이 위성은 직접위성방송은 물론 영상회의, 고속팩시밀리, 유선방송중계, 도서벽지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고 통신이용 수준을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사 후 보조로켓 1개가 분리되지 않는 바람에 목표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정된 고도보다 6300여km 낮아졌다. 이로 인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데 25일이 걸리면서 자체추력기를 사용, 연료소모가 많아져 예상 수명 10년 7개월의 절반도 못되는 4년 4개월로 단축돼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96년 1월에 발사된 무궁화 2호는 애초 1호 위성의 예비위성에서 주 위성의 역할을 맡게 됐다. 1호 위성의 실패로 인해 2000년에 발사할 예정이었던 3호 위성은 1년 앞당긴 99년에 발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