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베라파밀 성분제제, 레파글리니드 및 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2675호(2016.5.26.), 2821호(2016.6.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라파밀’ 성분제제, ‘레파글리니드’ 및 ‘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보고와 국외 허가 현황 및 국내 보고된 이상사례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붙임과 같이 요청해온바,
3.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베라파밀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품목 및 업체 현황 각 1부.
2. 레파글리니드 및 클로피도그렐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품목 및 업체 현황 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상단 ‘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베라파밀.zip
붙임레파글리니드 및.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