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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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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05. 10. 18.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2004년 12월 28일 김태년 의원등 40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2005년 3월 2일 김한길 의원등 35인이 발의하여 동년 3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하여 그해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그 법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그 적용 대상건축물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법 적용 연도 당시 8만 8천동의 위법시공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불과 562동밖에 되지 아니하였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음. 이로 인해 서민의 주거현실을 감안한 새로운 양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90년대 초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지하층보다 굴착을 적게 하여, 피치 못해 법을 위반(높이제한, 일조권 등)한 주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서민의 주거현실과 위법시공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2000년도 특별조치법의 경우보다 확대하는 등 관계규정을 서민의 주거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건축물을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적 165제곱미터(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한정함(안 제3조).
나.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대상건축물로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서를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완공된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나.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증축․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특정건축물 중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제4조(신고) ①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서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공유지(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건축물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
2.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