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개정 관광진흥법중 야영장 관련 내용 정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 기존 사업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신규 사업자는 즉시 적용)
1.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기존 사업자는 2019년 6월말 이내에 가입)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야 함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이내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최소 80만원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후유장애의 정도에 따라 1억원~630만원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이내
5. 소화기를 별도의 보관함에 비치해야 함.
6.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7. 글램핑의 경우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의무사용하고,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함(벨크로-일명 찍찍이는 탈출이 용이하나 지퍼는 용이하지 않다고 해석함)
8. 글램핑, 카라반의 경우 각 동간 이격거리는 최소 3미터 이상
9. 글램핑, 카라반에서는 화목(펠렛)난로를 설치․사용 금지
10. 글램핑, 카라반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
11. 글램핑, 카라반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
12.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연 1회이상 이수(신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
13.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