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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암부강, 제천장락 4단지, 제천강저 1단지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
■ 위치 및 건설호수 |
- 충주호암부강 : 충북 충주시 호암동 152번지 55호(312호중 부도임대주택 매입호수)
- 제천장락 4단지 : 충북 제천시 장락동 1043번지 332호
- 제천강저 1단지 :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번지 872호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이며, 계약시 임대조건은 인상될 수 있음] |
단지별 |
신청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예비자 모집 인원 |
최초 입주월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건설 호수 |
현재 예비 자수 |
모집 인원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충주 호암 부강 |
26, 27 |
26.01 |
9.4070 |
7.7450 (4.2860) |
43.1620 |
3,668 |
700 |
2,968 |
48,200 |
55 호수) |
0 |
30 |
1995년 9월 | ||||
27.18 |
9.8310 |
8.0920 (4.4770) |
45.1030 |
3,668 |
700 |
2,968 |
52,400 | ||||||||||
제천 장락 4단지 |
36 |
36.63 |
15.1205 |
1.4471 |
53.1976 |
7,706 |
1,400 |
6,306 |
74,450 |
230 |
6 |
46 |
2005년 10월 | ||||
기초생활수급자 |
5,137 |
900 |
4,237 |
74,450 | |||||||||||||
46 |
46.71 |
19.2814 |
1.8453 |
67.8367 |
11,609 |
2,200 |
9,409 |
97,430 |
102 |
8 |
20 | ||||||
제천 강저 1단지 |
36 |
36.62 |
16.9872 |
6.6440 (5.4459) |
60.2512 |
8,384 |
1,000 |
7,384 |
76,500 |
542 |
0 |
108 |
2009년 12월 |
- 단지별 및 신청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 충주호암 부강아파트는「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시점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복도식으로 시공되고, 발코니샤시는 공사에서 일괄 시공하였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14)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인 결정한 시가표준액)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보유토지가 동일 지번일 경우 인정) ※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이 단독세대주인 경우 50㎡까지 신청가능
■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신청접수 및 당첨자발표 장소 |
1순위 |
2012.12.26(수) ~ 12.27(목) 10:00~16:00 |
2013.01.25(금) 15:00 이후 |
- 충주호암부강 : LH 충주권주거복지사업단
- 제천장락 4단지, 제천강저 1단지 : 제천강저 1단지 관리사무소 |
2, 3순위 |
2012.12.28(금) 10:00~16:00 | ||
무순위 |
2012.12.31(월) 10:00~16:00 |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 접수결과 신청접수 인원이 모집인원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다음날 후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무순위자는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무순위자 신청접수결과 모집인원수 미달시 2013.01.02 10:00부터 일정호수 모집 시까지 선착순 접수(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를 시행하며, 선착순접수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며 계약체결은 개별 통보함.
※ 선착순 접수는 모집인원 모집시까지 충주호암부강은 LH 충주권주거복지사업단에서 제천장락 4단지 및 제천 강저 1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예정임.
■ 입주자선정 |
신청형별 |
입주자 선정 방법 | ||||||||||||
36㎡형 46㎡형 |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충주호암부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제천장락 4단지, 제천강저 1단지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천시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 단양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점 순으로 우선공급 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 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 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12.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각각 신분증 지참)
구 비 서 류 |
비 고 |
부 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이확인 되지 않는 자.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2011년이후 발행분) |
․ 세대주, 배우자(외국인)포함,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 하여 발급 가능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 중증장애인이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20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소득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 접수장소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 급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주민센터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13.01.25(금) 15:00 이후
• 신청형별에 따라 각 순위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LH 충주권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은 충주 호암부강은 LH 충주권주거복지사업단, 제천지구는 해당단지 관리사무소에 개시하며, 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및 전화(ARS 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일반전화로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접속
2) 초기화면 메뉴 중 인터넷 청약시스템내 당첨자 조회 선택
3) 당첨자조회에서 신청지구명 검색 후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확인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별도 안내함)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호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후 거주하다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 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시에만 가능하며, 접수일 해당순위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익일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 신청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위임자 본인 발급),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및 위약금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전에 우리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 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또는 오․탈자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예정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12. 14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