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 과잉진료시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최근 판결이 과잉진료 누수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며 이같이 밝혔다.
판결 내용은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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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보험사 행태로 봐서는 해당 판결례를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