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7월4일 (토) 전국노동자대회는 오늘 민주노총 중집에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토요일 잘 쉬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밝힌 노동자대회 연기 소식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우려의 시각이 높다는 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연기 함.
다만, 코로나19 시기 옥내, 옥외 등 집회시위에 관한 기준이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정부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함.
첫댓글 교육공무원(실상은 기간제교사 월급 깍아먹기지만)호봉정정은 6월 급여에 이미 적용되어 호봉이 강등 되어 급여가 깍였고 7월 급여부터 기간제교사 월급이 일부 환수조치 적용됩니다. 더 줬다고 우기는 급여는 다달이 받았는데 환수는 일시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나도 다달이 받았으니 다달이 빼가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원칙은 안되는데 교장님까지 내부결재를 한 뒤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복무와 책임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지만 지위는 교육공무원이 절대 아닙니다. 계약 중 호봉승급도래일 비적용 등 부당한 처우 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신가요? 환수나 호봉 정정을 거부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분납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실에서 급여에서 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한 것은 환수를 동의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환수를 문제 삼을 때 동의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임금 삭감과 환수를 문제삼으니 교육부에서 내놓은 조치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남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납을 협의하는 것은 환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위원장 경기도 용인 처인구입니다. 재계약과 호봉 정정에 대해 미루다가 교장실에 두 주에 걸쳐 두번이나 불려가서 재계약서에 사인 안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될 이라고 하시고 재계약을 종용하시더군요. 잘못된 일이면 나중에 소송으로 방법을 찾아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소송이 한여름 찬물 마시듯 쉬운일이아님을 알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명령을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계약에 관여하는 것이 학교장이 명령하고 지도 감독 하여야 할 일은 아니지 싶지만요.
@노조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이번 호봉 정정이 원위치 되어야 합니다. 방송과 언론에 노츨시키고 변호사의 일리 있는 기사문 또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dreamlily 관련 기사들은 언론보도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6월 23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들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