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매월 1회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
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추석 명절 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각 7일씩이다.
▲ 인천종합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현장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는 추석과 설 등 명절에만 진행됐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설 명절과 6월, 8월 총 3회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추석 행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환급률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추석 이후에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씩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 현장
행사 기간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2만 5,000원 이상은 1만 원 ▲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추석 행사는 총 7억 원(각 시장당 3억 5,0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때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