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추석이 물가걱정을 덜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로 나누며 편안 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태풍 피해 지원금을 조기 지급 하기로 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 농가에 대해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50~80%, 대략 2100억원 규모를 추석 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산바'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과 재해 보험금을 10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석 전후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14조 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이 13조 3800억원, 보증이 1조 5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12조 8000억원에 비해 2조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3조 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 9조 8000억원, 재정 자금 4000억원 등 모두 13조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 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보증이 6500억원이고, 만기연장은 3500억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정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추석 전까지 세금환급을 마무리하여 근로자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키로 한 계획에 따라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1~8월중 초과징수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단 해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실행된다.
73만 5000가구, 5971억원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9월 30일일 법정기일인데 이를 13일로 당겨서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은 10월 10일의 법정기일에 앞서 28일까지 지급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초과납부 소득세 355억원 규모를 환급하며,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해 관세환급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체불임금과 하도금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도 고용주를 엄벌 처리하거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8일까지 추석전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되 고의 및 상습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명단 공개와 함께 신용제제를 시행 키로 했다.
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재직중 근로자는 생계비를 연리 3%,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대부하고, 사업주한테는 청산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최종 3월분 월급과 수당, 3년간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된다.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사업 발주자가 19일까지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적기지급 실태를 점검, 미이행시 시정조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납품대금 신고센터를 28일까지 운영, 대금회수와 자금융통 등과 관련해 9월중 중소기업 현장 법률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의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들이 물가걱정과 생활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며 "물가걱정을 덜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민생안정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뉴스핌 201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