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번에 나오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은 금전이 아니라 쉬는 그자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첫댓글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되지요.(1년 미만자 제외)그러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따라서 수당도 발생 안된다는겁니다.예를들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2월 초에 퇴사를 하면서 이미 올해도 80%이상을 근로했으니까 내년에 발생될 연차에 대한 수당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된다는겁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되지요.(1년 미만자 제외)
그러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따라서 수당도 발생 안된다는겁니다.
예를들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2월 초에 퇴사를 하면서 이미 올해도 80%이상을 근로했으니까 내년에 발생될 연차에 대한 수당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