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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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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공무원 노동법 연차수당 문제 질문
여니 추천 0 조회 221 21.11.01 17: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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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9 19:07

    첫댓글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되지요.(1년 미만자 제외)

    그러니까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따라서 수당도 발생 안된다는겁니다.

    예를들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2월 초에 퇴사를 하면서 이미 올해도 80%이상을 근로했으니까 내년에 발생될 연차에 대한 수당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안된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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