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신청자격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란?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요건인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측면에서 재산이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의 측면에서 소득이 적어 생계비 등에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