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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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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 증여 절차 문의
福부인 추천 0 조회 389 07.03.05 21: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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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6 00:44

    첫댓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되어 인정될 경우 채무부분(담보)은 양도에 해당되어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나머지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어 어니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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