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앞으로 증여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담보도 어머니가 떠안으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혼자 힘으로 등기부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까요?
아시는 분들 자세한 증여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되어 인정될 경우 채무부분(담보)은 양도에 해당되어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나머지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어 어니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간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무인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되어 인정될 경우 채무부분(담보)은 양도에 해당되어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나머지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어 어니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