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재산상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특별 손해라 알, 알 수가 필요한데,
신체의 법인 침해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이므로 채무자의 알, 알 수의 요건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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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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