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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2. 특수공무방해죄, 각종 방화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885 12.04.30 21:5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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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30 22:04

    첫댓글 변두리포청천님.벌금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예를 들어서 2010년 1월1일에 벌금이 50만원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3년 1월2일이 되면 벌금도 안내도 되고 벌금전과도 사라지나요?아니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해서 2012년 12월31일에 경찰이 공소시효 연장을해서 몇년더 공소시효가 자동연장이 될수 있는지요?그리고 벌금나온지 3년이 지나면 벌금이 자동으로 소멸되어서 안내도 되나요?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걸리면 3년이 지났어도 강제노역은 안할지언정 내야 하는지요?

  • 작성자 12.04.30 22:51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벌금형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집행이 면제될 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혈 전과가 사라지려면 형법이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의 기간이 다 완성되기 전에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착수되면 시효중단이 되어 reset되어 다시 0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3년이 다 되도록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압류에 착수하여 시효중단을 시키던가, 아니면

  • 작성자 12.04.30 23:57

    형집행장 발부하여 바로 강제노역시키려고 할텐데, 소재불명이라면 지명수배를 해서라도 체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테지요. 잡히면 바로 강제노역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3년의 집행시효가 다 차면 벌금 자체를 집행하기가 어렵고, 설사 벌금을 수납받았더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검찰청에서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미제 처리를 하게 되어 강제노역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의 내용은 관련 논문들을 찾아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01 16:34

    공소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기간의 경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 법원이 형사재판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집행시효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다음에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 집행시효의 중단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강제처분하기로 하면, 집행관 등이 압류절차에 착수하겠지요. 그런데 집행관 등이 절차에 착수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재산이 없더라, 그래서 압류를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 경우인데

  • 작성자 12.05.01 16:35

    집행관 등이 벌금 전액은 회수 못하고 단돈 몇 만원이라도 징수하였던가, 또는 재산이 없어서 절차를 중단했다... 요렇게 되면 일단 집행절차에 착수는 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철수가 벌금형 확정되고 2년이 지나서 1년만 더 개기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데, 그 2년이 0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을 다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제처분에 착수조차도 안 했다면 시효중단이 안 되겠지요. 암만 재산이 없어도 일단 절차에 착수해버리면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5.01 16:34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 번의 시효 연장이 계속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수시로 강제처분을 하여 단돈 얼마라도 징수함으로써 추징금의 집행시효를 계속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크게 건질 돈이 없는 소액의 벌금 사안에서도 그렇게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 작성자 12.05.01 16:49

    아닙니다 도움이 될런지나 모르겠습니다 에효 ㅋ

  • 12.05.02 21:07

    사람을 죽이는것도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등 여러가지가 있네요..얼핏 봐서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으로 모두 같아보이지만 목적이나 살해방법에 따라서 형량이 다른것 같군요..경찰을 죽게한것은 죄가 커보이는데 말씀하신대로 소년이라는 면도 감안된것 같습니다

  • 작성자 12.05.02 21:18

    그렇지요. 다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더 다양하게 나눠놨더만요. 제가 그 자료를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대외비인지 쉽지가 않더군요.

  • 12.05.02 21:22

    예..다양하게 형을 집행하는것 같습니다..양형기준을 정했으니 기준과 실제집행과 앞으로 큰 차이는 없을듯 한데 양형기준이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준이 생겨서 판사가 무리하게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없어져서 좋아졌다는주장이 있던데 좋은쪽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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