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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덥네요. 4월의 마지막 날이 봄인지, 여름인지 알 수 없네요. 이러다가 100년 쯤 지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말이 슬그머니 빠져버릴지도 모르겠네요.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사소한 시비가 강력범죄를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이겨내야지요. 곧 열대야도 오겠네요.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항 :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에의방화) 제1항 :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7.11.14. 선고 97고합63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5. 31.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 다3212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장리 소재 문장교 앞길을 서천
쪽에서 문산쪽으로 시속 90km 진행하다가 전방 150m 중앙선 부근에서 무면허오토바이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지지시를 하는 피해자 서천경찰서 문산파출소 소속 순경 이태석
(30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단속을 저지하고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파열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특수공무방해치사).
- 법원의 판단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 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죽게 했으니 죄가 꽤 무겁습니다. 소년범이라서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 생활 잘 하면 3년만에도 출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못하면 최대 4년 다 채우고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징역 3~4년 갖고 속죄가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많이 봐준 것 같기도 합니다.
62. 청주지방법원 2012. 3.22. 선고 2011고합330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협박(공소취소), 명예훼손(공소취소)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트원’ 직원으로, 충북 ··군 ··면 ··리 ··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선도장실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03. 21:40경 위 주식회사 ··의 외벽 담을 넘어 위 회사 부지로 들어간 후 개선
도장실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을 집어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건물 바닥에 던져 불길이 연면적 420㎡의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서 개선도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시가 23,884,800
원 상당의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일반건조물방화).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63. 수원지방법원 2012. 1.19. 선고 2011고합512 판결 【가. 현주건조물방화,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다. 범인도피교사,라. 범인도피 】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29.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설계사 김··를 통하여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대표자
박··), 보험담보금액 16억 원, 월보험료 300만 원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 6. 12. 위
골프연습장을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 6. 중순경 김··에게 보험담보금액 증액을 요청
하여 그 무렵 위 화재보험의 보험담보금액이 2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용인시 기흥구청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일부 건물의 무단 증축, 가설
건축물 축조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위 골프연습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아니하여 골프
연습장 운영으로 이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불을 지르고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8. 19:25경 위 ‘♣♣골프클럽’에서 관리직원 심··에게 위 골프연습장 진입로
차단시설을 쇠사슬로 잠그라고 지시한 후, 혼자 그곳에 남게 되자 그곳가동, 나동 바닥에
휘발유와 불상의 유기용제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철골과 샌드위치패널로 건축한 위 골프
클럽 가동, 나동과 그 집기류를 소훼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화재1)’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동생 김··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골프연습장을 소훼하였다(현주
건조물방화).
- 법원의 판단 : 징역 3년 6월(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제3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방화범죄는 보험사기의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보험료가 사기꾼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면 안 될텐데 말입니다.
64. 수원지방법원 2011. 4.12. 선고 2010고합519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29. 03:35경 수원시 장안구 ▒▒동에 있는 피해자 조▒▒ 소유의
화원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던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건조물인 위 비닐
하우스와 인접한 간이화장실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한 것 외에 2010. 10. 10. 23:54경부터 2010.
10. 11. 01:4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주택 등에 방화하여 합계
5,8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6월(피고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원 화성의 누각을 소훼한 행위로
인하여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65. 청주지방법원 2011. 2.24. 선고 2010고합255 판결 【가.현주건조물방화치사, 나.현주건조물방화치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2. 22. 09:05경 충북 청원군 ○○면 ○○리에 있는 ○○○○아파트
102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김○○의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남자인 홍○○과 연락한
내역을 발견하고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든 통을 가지고 와 작은방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옷가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103호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박○○(71세),
김○○(여, 61세)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건물을 수리비 28,4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화재를 피하여 위 102동 1104호에서 나와 계단으로 대피하던 중 연기에 질식되어
쓰러진 위 박○○으로 하여금 같은 달 29.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흡인성 화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박○○과 함께
계단으로 대피하던 위 김○○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폐를 포함한 기관 및 후두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4년(피고인이 동거녀의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거녀에게 겁을 주려고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켰다가 방 안에 퍼져 있던 유증기로
인해 불이 붙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방화를 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인도 불을 끄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 방화범죄는 살인죄만큼 범행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도 없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정상참작도 꽤 되나 봅니다.
66. 대법원 2011. 2.24. 선고 2010도18060 판결 【가.강도살인(피고인 이**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강도치사), 나.사체유기, 다.일반자동차방화, 라.사기, 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0. 7. 17. 03:00경 서울 성북구 ○○○○○ ○○○○○아파트 000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신○○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한○○ 소유의XX호XXXX ○○○ 승용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태웠다.(일반자동차방화)
- 하급심의 판단 : 각 무기징역, 징역 15년(각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와 함께)
-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유죄 확정).
==> 자동차를 태운 것보다는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가 워낙에 큰 죄이다 보니 저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만 태웠더라면 저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6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20. 선고 2010고합56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1. 21. 06:00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김○○가 운○○는 ‘콘서트
호프’에서 김○○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킨 술은 다 먹고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여, 김○○가 잠시 집에 다녀오는동안 혼자 위
주점에 남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과 평소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방화를 통해 해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주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내실 안쪽으로 집어던져 그 불길이
주점 내부의 나무기둥과 벽을 타고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3층을 임차한 유○○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임명순 소유의 위 건물 1층 내부를 수리비 약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40경 서울 구로구 ○○에 있는 피해자 유○○ 소유의‘○○마트’
건물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길에 떨어져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길에 쌓여 있던 폐지 사이로 던져 넣어 그 불길이 패널로 만든 위
건물 외벽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 소유의 90루○○호 다마스 승합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건물 3층 고시원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유○○ 소유의 위 건물 1층 일부를 태움과 동시에, 피해자 유○○ 소유의 자동차를 태워
수리비 합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6:50경 서울 구로구 ○○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손○○소유의
‘붕어빵 제작용 리어카’를 발견하였는바, 그 옆에는 붕어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어 리어카에 불이 붙을 경우 가스통이 가열되거나 가스통 상단의 가스조절기가 소훼되어
LPG 가스가 폭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길에 떨어져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리어카 덮개용
천막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손○○ 소유의 위 리어카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를 전액 변제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 방화범죄는 습벽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 애들이 불장난하면 호통을 치셨나 봅니다.
68. 대구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47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18. 22:00경 대구 동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장○○ 운영의
○○장여관 509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계산하는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야.”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0. 9. 19. 08:35경 위 509호 침대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담배를 놓아
위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침대, 화장대, 천장 등 위 509호 전체와 복도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509호 등을 수리비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9. 18:00경 대구 동구 ○○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신도로 등록
하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던 중,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성경책을 잃어버린 피해자인 위 교회
목사 진○○으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의 2층 목재 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의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휴지통에 옮겨붙고 위 출입문을 통해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교회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지통에 불이 붙은 것을 마침 그 곳에 있던 위
교회의 여전도사 윤○○가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3년(위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 열 받으면 불 질러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이트클럽 기도가 촌놈이라고 무시한 것에 열 받아서 지하 나이트클럽에 휘발유를 붓고 방화한 사건도 있었지요. 워낙에 무서운 세상이니 불장난 당하지 않으려면 원한 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69. 인천지방법원 2010.10. 7. 선고 2010고합5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갑을 만나 서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0.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갑의 주거지에 우연히 방문하여 갑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녀와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1. 03:11 위 갑의 주거지에 이르러, 갑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갑자기 떠올라 화가 나 열려진 위 집의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불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및 장판 등에
번지게 하여 갑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면적 3.3㎡(재산피해 약
175만 원)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여자 친구이던 갑이 다른 남자와 동침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주택의
소유자 또한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갈 만한 사건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참고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재빨리 합의를 보았기에 저렇게 관대한 처분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열받아서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하려는 마음이 쉽게 내키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도 가족들이 나섰을 수도 있겠지요.
70. 대법원 2002. 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 사실관계 : 피고인이 2000. 9. 20. 23:00경 ○○시 ○○동418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김□인과 심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 곳 창고 뒤에 있던 18ℓ들이 플라스틱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피고인의 집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던 옆집의 피해자 이◇길(남, 51세)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체부 2도 내지 3도 화염화상을 입게 하였다.
- 하급심의 판단 : 유죄(1심) >> 무죄(2심, 증명 부족)
- 대법원의 판단 : 유죄(파기환송).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제가 예전에 실제로 본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려다가 라이터를 빼앗겨서 미수에 그쳤고, 방화미수로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 몸이라고 도화선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요.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딱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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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두리포청천님.벌금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예를 들어서 2010년 1월1일에 벌금이 50만원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2013년 1월2일이 되면 벌금도 안내도 되고 벌금전과도 사라지나요?아니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해서 2012년 12월31일에 경찰이 공소시효 연장을해서 몇년더 공소시효가 자동연장이 될수 있는지요?그리고 벌금나온지 3년이 지나면 벌금이 자동으로 소멸되어서 안내도 되나요?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 걸리면 3년이 지났어도 강제노역은 안할지언정 내야 하는지요?
벌금형의 집행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벌금형의 집행은 면제됩니다. 집행이 면제될 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혈 전과가 사라지려면 형법이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의 기간이 다 완성되기 전에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가 착수되면 시효중단이 되어 reset되어 다시 0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3년이 다 되도록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지요. 압류에 착수하여 시효중단을 시키던가, 아니면
형집행장 발부하여 바로 강제노역시키려고 할텐데, 소재불명이라면 지명수배를 해서라도 체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테지요. 잡히면 바로 강제노역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3년의 집행시효가 다 차면 벌금 자체를 집행하기가 어렵고, 설사 벌금을 수납받았더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시효가 완성되면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검찰청에서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미제 처리를 하게 되어 강제노역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상의 내용은 관련 논문들을 찾아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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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그 기간의 경과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서 법원이 형사재판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집행시효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다음에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 집행시효의 중단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강제처분하기로 하면, 집행관 등이 압류절차에 착수하겠지요. 그런데 집행관 등이 절차에 착수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재산이 없더라, 그래서 압류를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 경우인데
집행관 등이 벌금 전액은 회수 못하고 단돈 몇 만원이라도 징수하였던가, 또는 재산이 없어서 절차를 중단했다... 요렇게 되면 일단 집행절차에 착수는 한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철수가 벌금형 확정되고 2년이 지나서 1년만 더 개기면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데, 그 2년이 0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3년을 다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제처분에 착수조차도 안 했다면 시효중단이 안 되겠지요. 암만 재산이 없어도 일단 절차에 착수해버리면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 번의 시효 연장이 계속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수시로 강제처분을 하여 단돈 얼마라도 징수함으로써 추징금의 집행시효를 계속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크게 건질 돈이 없는 소액의 벌금 사안에서도 그렇게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될런지나 모르겠습니다 에효 ㅋ
사람을 죽이는것도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특수공무방해치사등 여러가지가 있네요..얼핏 봐서는 사람을 살해하는것으로 모두 같아보이지만 목적이나 살해방법에 따라서 형량이 다른것 같군요..경찰을 죽게한것은 죄가 커보이는데 말씀하신대로 소년이라는 면도 감안된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양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더 다양하게 나눠놨더만요. 제가 그 자료를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대외비인지 쉽지가 않더군요.
예..다양하게 형을 집행하는것 같습니다..양형기준을 정했으니 기준과 실제집행과 앞으로 큰 차이는 없을듯 한데 양형기준이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준이 생겨서 판사가 무리하게 형을 감면해주는 것이 없어져서 좋아졌다는주장이 있던데 좋은쪽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