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서류 공시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000830]이 다음 달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물산은 25일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과 표 대결을 벌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 규합에 나선 것이다.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운 일반주주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취지다. 삼성물산은 "30일부터 의결권 권유 효력이 발생하며 의결권 권유는 오는 7월 17일 주주 총회 개시 전까지 진행된다"고 알렸다. 삼성물산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을 통해 건설·상사 부문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합병회사가 그룹의 신수종 바이오사업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게 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이 문제삼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국내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주가는 기업의 주식가치에 관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할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합병은 엘리엇이 제기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상호출자·순환출자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028260]도 이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를 밝힌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앞서 엘리엇도 지난 24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불공정하다며 엘리엇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oakchu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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