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8일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의해 해양경찰조직은 오랜 세월 동안 속해 있던 내무부를 떠나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청장 소속하에 있던 해양경찰조직은 해양수산부 소속 하의 독립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양경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이라고 부르고 있는 (육상)경찰과는 다른 조직하에서, 주로 해양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의 곁을 밤낮없이 지키고 있다.
현재의 해양경찰은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동해, 남해, 제주, 서해, 중부), 20개의 해양경찰서, 1개의 해양경찰교육원, 19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바닷길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업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육상 경찰의 직무장소인 육지는 경찰인력 이외에도 소방․구급인력과 다른 여러 직종의 전문가 집단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사건·사고의 성격에 따라 여러 기관이 협력하거나 분담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직무장소인 해양은 함정을 가지고 있는 해양경찰 이외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해양에서의 사건․사고는 거의 대부분을 해양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경비, 수색, 구조, 범죄수사, 정보수집, 해양오염예방 및 방제, 교통관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은 직무분야의 다양성과 특히 주된 직무장소가 해양이라는 점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양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해양경찰조직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입직할 수 있는 경로가 공개채용보다는 특별채용에 더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해양경찰로 선발하여 그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지금의 해양경찰로 양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해양경찰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 제주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국립대학에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서 4년 간의 항해, 기관, 선박, 해양, 경찰·형사관련 법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 1년 간의 승선실습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인 해기사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학생들은 4년 간의 대학생활동안 1년 간의 국내 및 해외로의 승선실습을 하면서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해양, 항해, 선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게 된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은 전문분야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진정한의미의 해양경찰을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해양경찰 양성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해양에서의 다양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해양의 전문가인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덕분에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안심하고 해양에서의 직업활동 및 레저활동 등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해양경찰분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