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조합장 월급이 100만원 인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조합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는데요..
몇일전 선관위 접수를 하고왔는데... 그 참가신청서를 관리소장이 부녀회장에게 보여줘도 되는겁니까?
한 선관위 후보의 아파트명의가 장모로 되어있는데.. 그걸 부녀회장이 알고있더군요...접수 후 3일후인데 말이죠...
좀 무섭습니다...어떻게 사조직인 부녀회가 그럴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장모명의의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위는 선관위가 될수없는건지요?
선관이 자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조합의 월급은 누가주나요?
2.선관위 참가 신청서를 부녀회장이 볼수있나요?
3.장모명의의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위는 선관위가 될수있나요?
4.선관위 자격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항상 질문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__)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주택법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제1항제1호가목(3)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조합임원의 급여는 조합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급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규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규약변경요건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임원의 급여는 조합원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부녀회장이 개인적으로라도 신청서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3. 저는 이러한 경우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4.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