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항고결정기간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84 17.11.23 09: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11.23 09:19

    첫댓글 그넘들 마음먹기에따라서
    약2개월정도걸리는것같아요
    기다리면옵니다
    그런데 항고이유서보내셨나요

  • 저도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17.11.23 12:54

    순서대로 하다 보니 3개월도 소요 될대도 있어요 경험 있습니다.

  • 17.11.23 12:54

    필승 기원 합니다.

  • 17.11.24 01:40

    신에게는 아직 9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 준비중임 3.국과수 행정 심판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 5. 대법관 1명 행정 심판 청구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 내일 등기로 보낼예정임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9전 8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사 1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 작성자 17.11.24 08:37

    감사 합니다

  • 17.11.24 13:39

    경찰의 장난질이나 비리로 인해 진정서나 사건화 하게 되면 고검 항고사건은 묶어 둡니다. 그리고 경찰 사건 덮어 줄때쯤 고검도 때에 맞추어 원청검사의 의견을 들어 기각하는 경우가 99% 이상입니다. 검사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과 검찰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찰비리 덮어 주고 검사는 자신의 청탁사건을 경찰에 넘겨줘 덮게 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찰도 동료경찰 사건 조사하는 척 쇼는 하지만 분명 증거불충분, 혐의부족 등등등 으로 송치합니다. 이정도는 아주 작은 축에 들죠!~ 항고사건 중 경찰, 검사, 판사 고발했다면 때에 따라 1년도 끌다가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17.11.24 13:46

    기본적으로는 2~3개월 안에 기각 시킵니다. 또한 사건의 유형과 사람 상태 봐서 받자마자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불항, 고불항, 대불재항 별의미 없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틀을 잘 잡아 놨으나 지키는 일이 없고 무소불위 남용으로 인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죠.
    이와 마찮가지로 재정신청 또한 다를바 없는 제도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어긋나 있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 2~3개월 로 압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