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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번화가라는 동네에 나갔다가 백화점 꼭대기층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 없었습니다. 정수기 물이 가장 맛있더군요. 일행 중에 어르신이 계셔서 어찌할 수 없이 비빔밥 먹으러 간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임대료 비싼 곳에 입점한 식당에서 먹은 비빔밥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입점한 비빔밥집도 가격이 심하게 비싼 데에 비하여 음식의 맛과 양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더군요. 사실 밖에서 비빔밥 사 먹는 것은 돈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맛있기로 소문난 곳에서 먹는 전주식 비빔밥이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 비빔밥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밖에서 사 먹는 비빔밥 좋아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은 방화죄에 이어 실화죄에 관한 판례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고의로 불을 지르는 것이 방화죄라면,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실화죄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순간의 실수로 낭패를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동네 삼촌이 산에서 담배 피우시다가 산불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산불 덕분에 머리카락, 눈썹이 다 타버렸더만요.
그리고....가끔 무죄라고 결론이 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형사재판이 민사재판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놓고도 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꽤 많다고 하네요.. 무죄판결이 난 선례가 있다 하여 100% 안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제1항 :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서울중앙지법 2004. 9.23. 자 2003고정1496 결정 【실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신림7동 667- 21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복래각"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2002. 12. 9. 21:20경 위 복래각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 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평소에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기름찌꺼기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조리 후 화덕의 불씨 등이 남아 환풍기에 옮겨 붙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게 하고 불길이 환풍구를 따라 올라가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
통로를 통하여 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같은 건물 1층 피해자 유정숙이 운영하는 친친호프
26평을 모두 태우고 같은 건물 2층의 피해자 남송예가 운영하는 꿈나무어린이집 내부 집기와
간판 등을 태우고, 불길이 같은 건물 1층 외벽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에 옮겨 붙어 가스통이
터지면서 3층의 피해자 강정기가 운영하는 유은보습학원의 텔레비전과 씨씨티브이카메라,
자바라 등을 파손시키고,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서정필 소유의 서울 73라
4942호 스타렉스 차량을 모두 태우고, 옆 건물인 같은 동 667-78 소재 지상 7층 지하1층 구조의
피해자 손경택이 관리하는 태성빌딩의 유리창과 타일, 간판 등을 파손시키고, 같은 동 668-2
소재 피해자 현원기가 운영하는 에스에스갈비의 유리창과 간판, 피해자 최종운이 운영하는
뱅크공인중계사무소의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 합계 163,020,200원 상당을 소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벌금 700만원
72. 대법원 1994. 3.11. 선고 93도3001 판결 【중실화】
- 사실관계 :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의 5. 서일빌딩 101호 소재 피해자 안광섭 경영의 환 포토
스튜디오 사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1993.1. 19. 00:40경 위 스튜디오에서 전기석유난로
(팬히터)를 켠 채 야간작업을 하다가 귀가함에 있어, 그 곳 바닥은 인화성이 있는 비닐장판이
깔려 있었고, 위 전기석유난로 옆에는 인화성이 있는 쇼파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위 전기석유
난로를 소화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1:00경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전기
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비닐장판 및 쇼파 등에 불이 붙고 위 스튜디오 천정 및 이웃
사무실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판시 물품들이 소훼되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유죄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원심판결은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연히 단정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실화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증명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과실과 화재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정말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과수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증거가 총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3.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42 판결 【실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8.1.31. 09:20경 경기 안성읍 인지동 362의 1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동축산 사무실에서, 동 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연탄 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점화탄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연탄을 올려놓아 난로에 불을 피우게 되었는 바, 동 점포는 목조
가옥이고 동 사무실 연탄난로 주위에 목조 쇼파등이 비치되어 난로가 과열될 경우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 연탄난로의 공기구멍을
적당히 조절하여 난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집기등을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치하는
등 하여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은채 위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
함으로써 화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날 11:20경 위 연탄난로가 과열되면서 난로에서
5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쇼파에 불이 인화되어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번져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과 인접한 다른 건조물을 연소하여 이를 소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되었다.
- 하급심의 판단 : 무죄(1심) >> 벌금 50만원(2심)
- 대법원의 판단 : 무죄(파기환송). 이 사건 난로의 공기조절 구멍을 열어 놓아 과열이 된
경우에도 난로에서 50cm 떨어져 있던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실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50cm 떨어진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이
경험칙 상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화가능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볼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74.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7. 2. 선고 91노331 판결 【실화등】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 ○○동134의 8에서 만물슈퍼라는 잡화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0.1.16. 23:30경 위 만물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선들은 노후된 것이고 위 만물슈퍼와 그
옆 다방이 같은 전선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량이 많아 합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새
전선으로 교체하거나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전기차단기를 내림으로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출타한 과실로
출타중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게하여 인근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금 79,740,000원 상당, 인근에 있는 김재덕 소유의 건물 1채 및 가재도구류 등
금 35,859,700원 상당, 이순종 소유의 건물 1채 및 상품류 등 금 8,800,000원 상당, 박규하
소유의 집기류 등 금 14,182,600원 상당, 이삼순 소유의 집기류 등 금 200,000원 상당 합계
금 146,232,300원 상당을 소훼케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었다.
- 1심의 판단 : 유죄.
-2심의 판단 : 무죄(파기). 형법 제170조 제1항의 실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주의의무의 태만으로 현주건조물 등을 소훼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소유건물이 축조된 지 약
15년이 지나 노후되고 그 안에 설치된 전선도 비교적 오래된 상태이었으며, 그 건물 안에 위치한
두 개의 점포가 같은 전선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더라도, 합선이나
누전 등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합선 등의 사고발생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또 집을 비우면서 전기차단기를 내려서 전기가 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75. 부산지방법원 2010.11.26. 선고 2010고단3010 판결 【중실화】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16. 18:05경 부산 부산진구 ▧2동 ○ 소재 피해자 이C 운영의
◇모텔 XXX호에서 여자친구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곳 침대 위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간 양초 60개를 하트 모양으로 장식하고 불을 붙인 다음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나감에 있어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침대커버, 벽지, 쇼파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리를 이탈하기 전에 양초의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곳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로 양초불이 그곳 침대와 벽지 등을 거쳐 모텔 6층 복도
전체에 번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25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 법원의 판단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그런지, 실제로 촛불 이벤트를 많이 하나 보군요. 촛불 이벤트 할 때에는 화재예방에 신경써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수리비가 2억 5천만원이 넘게 나왔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판결 이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피해자랑 합의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합의금으로 대체 얼마를 줬다는 얘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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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방화, 실화 쓰면서 소방 분야 전문가이신 박뿌잉님을 생각했었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닌가 하고..... 소방기본법의 벌칙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줍쇼~~
사법연수생들이야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에 속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판례와 실무를 공부하는 입장이기에 판례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 감히 대선배님들이 만들어놓으신 판결에 대해서 감히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ㅋㅋㅋ 그러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곳에서는 판례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의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용되고요. 사실 대법원 판례도 시대 분위기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학자들의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성과를 많이 참조합니다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고려하겠지요.... ㅋㅋㅋ
윽.... 그러실 것까지야.... 하여간 저는 박뿌잉님을 엄청 좋아합니다요~
실화같은 경우는 징역형<실제 교도소 복역>은 그리많지 않은것 같습니다..고의 적인 방화는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화는 아무래도 말그대로 실수라고 볼수 있어서 징역형을 받지않는 경우가 많은걸까요..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수인데 교도소에서 몇개월..몇년을 산다면 그게 억울할수도 있겠네요..물론 잘못은 인정하겠지만요..
대신에 손해배상이 민사상으로 문제되겠지요 예전에는 실화책임법 때문에 그나마 덜했지만, 몇년 전에 실화책임법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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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기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