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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형사판례 #13. 실화죄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897 12.05.01 22: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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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01 23:02

    안 그래도 방화, 실화 쓰면서 소방 분야 전문가이신 박뿌잉님을 생각했었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닌가 하고..... 소방기본법의 벌칙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주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고쳐줍쇼~~

  • 작성자 12.05.01 23:24

    사법연수생들이야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에 속한 공무원 신분으로서 판례와 실무를 공부하는 입장이기에 판례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 감히 대선배님들이 만들어놓으신 판결에 대해서 감히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ㅋㅋㅋ 그러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같은 곳에서는 판례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의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허용되고요. 사실 대법원 판례도 시대 분위기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학자들의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성과를 많이 참조합니다요...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고려하겠지요.... ㅋㅋㅋ

  • 작성자 12.05.01 23:25

    윽.... 그러실 것까지야.... 하여간 저는 박뿌잉님을 엄청 좋아합니다요~

  • 12.05.02 20:57

    실화같은 경우는 징역형<실제 교도소 복역>은 그리많지 않은것 같습니다..고의 적인 방화는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화는 아무래도 말그대로 실수라고 볼수 있어서 징역형을 받지않는 경우가 많은걸까요..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수인데 교도소에서 몇개월..몇년을 산다면 그게 억울할수도 있겠네요..물론 잘못은 인정하겠지만요..

  • 작성자 12.05.02 20:59

    대신에 손해배상이 민사상으로 문제되겠지요 예전에는 실화책임법 때문에 그나마 덜했지만, 몇년 전에 실화책임법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5.02 21:16

    참 신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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