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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정신청중인데 배임 재고소 가능한가요?
다이나믹칸 추천 2 조회 1,147 17.11.25 00:5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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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25 06:48

    첫댓글 Ⅻ. 고소인에게 7억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하여 임대차양도증서를 고소인이 작성하였단 사실을 고의적으로 12년 고소 전까지 이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진술.
    (고의적으로 고소인이 골프존기기 비용을 제외한 이자 채무만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등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7.11.26 05:11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1고단 "내 돈과 이자만 지급하고 연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 11/11/12 녹취
    피의자(A) : 추잡스럽게 그렇게 돈 받은 거 아니고 추심 안 하고 있었어 ~~ 이자가 얼만데 합법적인 이자여 다 공증받아 놨어.
    10.12.6 피의자(A)녹취 – "고소인이 터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변수가 아니다." 등등

  • 17.11.26 10:38

    @다이나믹칸 녹취 cd와 녹취 감정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상

  • 작성자 17.11.26 12:16

    @최 대 연 녹취록만으로는 불인정하나요?

  • 17.11.27 10:37

    @다이나믹칸 재판관님 직권 사항 이지만 민사는 몰라도 형사는 녹취 cd 제출 하는것이 좋습니다. 저도 저사건 공판 조서 받을때 형사 재판 관님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녹음 cd 들려 주면서 인정 하나고 신문 조서
    한적이 있습니다. 속기사에 가면 녹취록과 녹음 cd 감정 의뢰하면 녹취록과 녹음 cd 다 만들어 줍니다(약 20- 30만원 추정) 필승 기원 합니다.)

  • 17.11.25 06:48

    참고로 엄무상 배임죄의 공소 시효는 2008년 이전은 7년이고 이후는 10년 입니다.

  • 작성자 17.11.26 04:40

    단순배임죄는 공소시효 7년이고 제 사건 기준으로 고소장 접수날짜가 사건 발생 7년이 안 돼도 검사가 기소한 날짜가 7년 넘으면 공소시효는 이제 완료되는 거죠?

  • 17.11.25 07:16

    그러나 경찰관은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를 보고 스크린 골프가 구룡개발로 발주가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등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채증을 잘못하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 17.11.25 07:17

    위와 관련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 하게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장 하십시요

  • 작성자 17.11.26 04:57

    채증법칙 위반의 판결문을 작성항때 나오는 내용이라 판사 전용용어 아닌가요?

  • 17.11.26 10:48

    @다이나믹칸 아니여요, 위와 관련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 하게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장 하십시요 라고
    법정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17.11.25 06:54

    죄명은 맞는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증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11.26 04:57

    감사합니다.

  • 17.11.25 06:52

    재산관리인 지위에 있던 피의자(A)와 구룡 개발은 배임죄 공동 정병 이다. 라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11.26 05:01

    구룡개발과 민사를 하고 졌는데 구룡개발도 공동정병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수도 있나요?

  • 17.11.26 10:43

    @다이나믹칸 소송 사기죄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만일 형사 이기시면 재심 사유가 명백하여 지므로 5년안에 민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되고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1.26 10:47

    @최 대 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2개의 죄명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위와 관련 공동 정병 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7.11.25 07:00

    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도4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참조 요망

  • 작성자 17.11.26 05:04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 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감사합니다.^^

  • 17.11.25 07:03

    재정신청중인데 배임 재고소 가능한가요? 만일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되면 재정 신청 판결 법원에 3일안에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일안 - 대법원 재항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11.26 05:10

    감사합니다 기간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 17.11.25 07:1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1.26 05:12

    짧은시간에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1.26 10:37

    공식적으로 사건 무마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적용이며 법원은 청부재판을 할때 쓰는 것이 법리오해의 명목입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 밥상은 차려야 자신들이 다칠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할 일이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양반과 머슴 꼴이 나 있는 현실 헬조선이라는 사실과 사법시스템이 붕괴된 대한민국을 확일 할 뿐입니다.
    하루 빨리 법을 올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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