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883><95도1176> 배임죄 판례와 똑같이 적용되는 사건인데 이전에 사기죄 무죄 판결 결정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들이밀어도 경찰에서 재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기죄가 기소되어 위증과 사무서위조를 잡았지만 사기꾼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으로 사기죄는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기죄는 포기해도 배임죄는 판례와 너무 딱 맞아서 포기가 안되는데 수사가 잘못 되었다고 다시 고소하더라도 거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항고신청때 작성한 글인데 한번 저의 글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지 읽어봐주시고
수사를 억지로라도 할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방안이 없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본인을 대행한 본인의 재산관리인 지위에 있던 피의자(A)의 사무업무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긴한데 수사기관을 도저히 이해못시키고 딴소리만 하게 만드는 저의 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본 항고이유서는 수사미진과 사실오인에 의한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사실과는 완전히 벗어난 별개의 다른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되었고 이 같이 진실이 명백한 증거 위배와 사실오인을 해소하여 대법원 판례에 적용하면 피의자들의 배임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수사 – 사실오인과 법리적용이 잘못 구성된 범죄사실
범죄사실 내용 중 - 12.14경 스크린 골프장을 완공하였으며 ❶ 고소인 고소인 명의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❷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8.경 구룡개발에 연습장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서 고소인 고소인에게 8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 구룡개발에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것.
경찰수사의 치명적인 사실오인 ❶ 고소인 고소인 명의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 ❷임무에 위배하여
고소인의 배임 주장 ❶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사업에서 떨궈내는 수단으로 도급계약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감당하기 힘든 허위의 채무를 지워 손해를 입힌 뒤 사업권과 운영권을 빼앗은 사실에 관해 고소한 것입니다.(위태범)
❶<고소인이 주장한 배임죄> 배임죄 판례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1. 타인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부당하게 높은 공사마감완공서 위조 및 채결행사(위조판결확정)]
2. <95도1176>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 [천안지법2014고정662 위증사건]
<거짓으로 5억 1천만 원의 공사마감완공서와 내역서를 만들어 행사하여 사업에서 배제함>[대전지법2014노1961사문서위조]
❷<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례> (86도2490, 99도457, 99도1095, 84도2127, 2005도3410, 2001도 4035 등등) 피의자(A), 피의자(B)은 담보물 관리자 및 업무처리자의 지위
<경찰조사 시작부터 잘못된 이해로 다른 사실관계만 확인하여 재수사 불가피>
경찰조사의 사실착오 = 고소인 사업시작 -> 구룡개발 발주 –> 인테리어 공사완료 -X 고소인으로 사업전환 하여 사업시작
스크린 골프장은 피의자(A)의 요구에 의해 고소인 명의로 사업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를 보고 스크린 골프가 구룡개발로 발주가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입증되는 증거물과 피의자에 진술에 기초한 사건구성 - 피의자(A)의 사무처리 중심으로>
Ⅰ. 4억을 빌리기 전에 직인일자 없이 미리 받아놓은 임대차 양도증서 (검찰, 경찰조사 피의자(A) 진술)
피의자(A)의 주장대로 고소인이 4억을 빌리기 전에 임대차 양도증서 위임장(위조)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Ⅱ. 피의자(A)의 사무처리 (i∼ⅶ 모두 증명된 사실)
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8.1억에 대한 고소인의 재산관리인 (담보물 관리자 사무처리)
ⅱ. (10월 4억 빌리기 전 임대차 양도 재산관리인) - 정정룡과 투자자 투자자 이**에게 인계받은 양도사무
ⅲ. 투자자 이**과 유**(구룡개발)이 스크린 골프에 투자한 투자운용에 대한 사무처리
ⅳ. 도급계약을 맺은 피의자(B)과 협의하며 스크린 공사비용 확인 처리 및 감사의 사무처리(재산관리인)
ⅴ. 구룡개발로부터 스크린 골프존과 스포월드 건물 전체 운용업무를 위임받은 건물 책임관리자.
ⅵ. 대부업무에 의한 고소인의 채권자 (11년도 1, 2, 5, 11월 채권에 관한 공증이자 주장)
ⅶ. 투자자 투자자 이**에게 피의자(A) 명의 명문부동산을 인계하며 고소인 비용으로 선심성 인테리어 발주.
(ⅰ∼ⅶ) 단순 사무처리를 넘어 우월한 지위로 스크린 골프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처리.
Ⅲ. 피의자(A)의 지시로 피의자(B)에게 도급공사비 3억5000만 원 10월 28일 완납 10/10/28.
허위의 통장찍기 외관으로 만든 5억 1천만 원을 모두 피의자(A)와 피의자(B)에게 제공 10/10/29.
Ⅳ. 고소인 명의로 스크린 골프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구룡개발 및 투자자 이익을 위해 임의대로 다 변경.
피의자(A)가 일단 5억 1000만원을 관리한 후 돈이 사라지고 단 한번의 설명없이 돈이 엄청 부족하다고 함.
Ⅴ. 부동산집행조서에 공사 90%완공 구룡개발 발주라고 함.(같은날 만나 이 상황도 숨김) 10/12/2.
Ⅵ. 피의자(A)는 돈이 부족해 고소인에 추가 대출하라고 하면서 투자자 투자자 이**의 명문부동산 인테리어 및 사무가구비용을 스크린골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고 허위의 행사를 함.
- 혜성사무용가구 - 316.5만 명문부동산 인테리어 사무가구 구입(영수증 첨부)
이외에도 구룡개발 사무실, 구룡개발 원룸공사와 건물주 부담인 배연창공사(증거2개)를
스크린 골프공사라 속이고 부담을 모두 고소인에게 채무로 전가하여 고소인에게 추가대출 압박을 함.
구룡개발 사무 - 파트너 OA 가구 - 사택용 침대Q(75만) + 구룡개발사무실용 파티션 (46만)
구룡개발 사무 - 계룡주방 - 사택용 싱크대 및 신발장(230만원+23만) + 옷장 (89만원+8.9만) = 350.9만
구룡개발 사무 - 리빙프라자 - 드럼세탁기, 전기렌지 등 본인 원룸용품과 스포월드용품 혼합구입 <사진촬영>
구룡개발 사무 - (주)대일아트 - 도배공사 및 강화마루 바닥공사 ( 2,687,500 원 )
구룡개발 사무 - (유)시티홈 – 피의자(A) 원룸 샤워장 부품내역 및 드럼 세탁기 외 6종 ( 986,470 원 )
Ⅶ. 최소 2억이 더 필요하고 5∼6억이 더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사업배제 10/12/2,6,8.
Ⅷ. 공사를 완공시키고 피의자(B)은 스크린골프존 공사에 대한 책임을 마치고 별개의 다른 공사는 안함.
Ⅸ. 피의자(A)는 위조 공사마감완공서 5억 1천만 원 작성 및 행사(사문서위조판결) 대전지법2014노1961
Ⅹ. 고소인에게 임대차양도 고지 없이 미리 작성된 위임장(작성가정)을 받아 임대차양도서를 만들어 행사.
Ⅺ. 스크린 골프공사 비용이 13억 5000만원이 들었다고 행사.(10년12/2,6,8)(11년1/6,2/17)
Ⅻ. 고소인에게 7억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하여 임대차양도증서를 고소인이 작성하였단 사실을
고의적으로 12년 고소 전까지 이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진술.
(고의적으로 고소인이 골프존기기 비용을 제외한 이자 채무만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 제출한 항고이유서 도입부 글인데 문제점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Ⅻ. 고소인에게 7억에 대한 이자를 받기위하여 임대차양도증서를 고소인이 작성하였단 사실을 고의적으로 12년 고소 전까지 이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진술.
(고의적으로 고소인이 골프존기기 비용을 제외한 이자 채무만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음) 등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1고단 "내 돈과 이자만 지급하고 연습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 11/11/12 녹취
피의자(A) : 추잡스럽게 그렇게 돈 받은 거 아니고 추심 안 하고 있었어 ~~ 이자가 얼만데 합법적인 이자여 다 공증받아 놨어.
10.12.6 피의자(A)녹취 – "고소인이 터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변수가 아니다." 등등
@다이나믹칸 녹취 cd와 녹취 감정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험상
@최 대 연 녹취록만으로는 불인정하나요?
@다이나믹칸 재판관님 직권 사항 이지만 민사는 몰라도 형사는 녹취 cd 제출 하는것이 좋습니다. 저도 저사건 공판 조서 받을때 형사 재판 관님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녹음 cd 들려 주면서 인정 하나고 신문 조서
한적이 있습니다. 속기사에 가면 녹취록과 녹음 cd 감정 의뢰하면 녹취록과 녹음 cd 다 만들어 줍니다(약 20- 30만원 추정) 필승 기원 합니다.)
참고로 엄무상 배임죄의 공소 시효는 2008년 이전은 7년이고 이후는 10년 입니다.
단순배임죄는 공소시효 7년이고 제 사건 기준으로 고소장 접수날짜가 사건 발생 7년이 안 돼도 검사가 기소한 날짜가 7년 넘으면 공소시효는 이제 완료되는 거죠?
그러나 경찰관은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를 보고 스크린 골프가 구룡개발로 발주가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등 명백한 입증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채증을 잘못하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 하게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장 하십시요
채증법칙 위반의 판결문을 작성항때 나오는 내용이라 판사 전용용어 아닌가요?
@다이나믹칸 아니여요, 위와 관련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 하게 잘못 판결 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장 하십시요 라고
법정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죄명은 맞는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및 증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인 지위에 있던 피의자(A)와 구룡 개발은 배임죄 공동 정병 이다. 라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구룡개발과 민사를 하고 졌는데 구룡개발도 공동정병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수도 있나요?
@다이나믹칸 소송 사기죄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만일 형사 이기시면 재심 사유가 명백하여 지므로 5년안에 민사 재심 신청 하시면 되고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도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2개의 죄명 검토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위와 관련 공동 정병 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도40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참조 요망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미 발생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해당 이사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해당
이사에게 임무 위배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감사합니다.^^
재정신청중인데 배임 재고소 가능한가요? 만일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되면 재정 신청 판결 법원에 3일안에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일안 - 대법원 재항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놓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짧은시간에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건 무마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적용이며 법원은 청부재판을 할때 쓰는 것이 법리오해의 명목입니다.
형식은 잘 갖추어 밥상은 차려야 자신들이 다칠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할 일이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못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양반과 머슴 꼴이 나 있는 현실 헬조선이라는 사실과 사법시스템이 붕괴된 대한민국을 확일 할 뿐입니다.
하루 빨리 법을 올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