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자
투자 비자(E-2)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79 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 이기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거의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락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5 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일부 지분을 사서 자기도 사업체 운영에 관계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가 매니저 이상의 간부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멕시코와 카나다의경우 30일이내 여행이 가능하지만 그외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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