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 영주권
보통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 체류의 종류에 따라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자녀까지 낳았는데도 영주권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 하는것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이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카운티 법원에 결혼 당사자 두사람이 직접가서 먼저 결혼 라이센스 (Marriage License) 를 받고 그후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그때 주례를 보신 분이 라이센스에 서명을 하시고 그 종이를 카운티 법원에 보내면 두분의 결혼 증명서가 법원 기록에 영원히 보관되게 되며,언제든지 그 법원에 가서 결혼 증명서를 필요할때마다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느냐 또는 못받느냐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때 어떤 수단으로 입국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 입국할때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는데 나중에 서류미비 체류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 하였다면, 예를 들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 왔거나 또는 입국할때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하여 들어 왔거나 하면 그사람은 아무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한국에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하기위해 한국에 돌아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결혼 후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낳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번째로 예전에 두 번 생겼다가 없어진 245(i) 조항이라는 이민법이 다시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민 페티션인 I-130 폼은 신청할수 있지만 인터뷰를 위한 I-485 폼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 신청서(I-485)가 접수 되어야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 면허를 무리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승인받아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혼인신고를 마친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3년 동안 Parole in Place(PIP)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동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텍사스 대 국토안보부 사건(사건 번호 24-cv-306)에서 DHS가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중단 시켰습니다. 그러나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나중에 서류미비 체류가 되었는데 영주권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배우자는 5년 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결혼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일단 이민 페티션을 신청 해놓고, 나중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게 될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바꾸면서 곧바로 인터뷰 신청을 할수 있고 그러면 서류미비 체류가 되어 었어도 영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주권자 직계가족에도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승인받아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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