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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월급 및 임차 보증금 압류에 관헤
artyo 추천 0 조회 283 04.09.14 15:4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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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14 15:51

    첫댓글 소모임의 초보자공부방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다 나와있습니다.

  • 작성자 04.09.14 15:53

    알겠습니다.

  • 04.09.14 15:59

    굳이 추심원에게 본인명의의 집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알아서 법적조치 취하는건 추심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계획이라면 신용불량등재되기까지 90-100일정도 걸리고 등재되자마자 신청하면 되므로 그전에 압류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대환대출 같은건 절대로 하지마세요.

  • 작성자 04.09.14 16:07

    엘지를 아마 작년인가 대환대출인지 리볼링으로 돌린상태인데 원금이랑 이자랑 똑같이 배로 내는거 같아요. 그래서 더 엘지가 난리인지? 추시미 넘무서워 월급타면 엘지부터 연체 막을려구 그런느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열심히 공부중이네요. 답변 감사하구요. 많은 조언 바랍니다

  • 04.09.14 16:08

    이미 대환대출 돌린건이로군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셨나요?

  • 작성자 04.09.14 16:09

    연체 되면 타카드 연체떠서 카드 못쓰는데 현대백화점 카드도 못쓰는지요? 현대는 연체없거든요

  • 작성자 04.09.14 16:11

    인감 및 보증은 안 세우구요, 엘지측에서 통화 내용을 녹음 해서 돌려준거 같아요? 이자율이 얼마니 뭐니하면서요 ;기억도 안나네요

  • 04.09.14 16:41

    인감증명서 제출 안했다면 공증이 안됐을거고 그렇다면 법적조치는 그다지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신경쓰지마시고 신불등재되면 워크아웃 신청하세요.

  • 작성자 04.09.14 16:44

    답변감사 합니다. 워크확정까지 많은 질문과 공부를 할려구요.모두 힘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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