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에 기계설비 1억5천만원(잔존가액)의 설비를 현물기부하려고 합니다.
1억5천중에서 7천만원은 매각대금으로 회수하고, 8천만원은 기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 학교에서는 70백만원만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2) 기부금 처리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은 되는지요?
3) 기부금은 얼마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1안)
매각처리시 미수금 165백만원 / 기계장치 150백만원
부가세예수금 15백만원
대금회수시 현금 70백만원 / 미수금 70백만원
기부금 85백만원 / 미수금 85백만원
2안)
매각처리시 미수금 70백만원 / 기계장치 150백만원
기부금 86.3백만원 / 부가세예수금 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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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질입니다~~ 현물 기부에 관한~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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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6 17: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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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물기부가 가능하며,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의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인정이 가능하므로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