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불법체포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무죄…대법 "음주감지 결과 음주반응, 측정거부 볼 여지있어"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가자는 단속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붙잡아 둔 것은 불법체포라며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7도 12949)
오모씨는 2016년 5월 울산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와 실랑이가 붙자 그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으나 음주반응이 없자, 신고한 오씨에게 취기가 있다고 보고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그는 음주 반응이 나오자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순찰차에 탑승해 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오씨를 하차시키자 오씨는 도로에 뛰어가서 주변에 있던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강제로 구금하고 있으니 살려 달라'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가지 못하게 5분 동안 제지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은 약 10분 간격으로 3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오씨가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아무런 적법한 체포절차 없이 오씨를 붙잡아둔 건 명백한 불법체포"라며 "이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해 오씨가 불응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오씨에게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그 이후 음주측정기 측정을 위해 예정돼있던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둔 행위가 범죄성립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건지, 아니면 경찰 조치가 여전히 불법체포에 해당해 오씨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