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1. 5. 1 ~ 5. 30(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
◦ 소지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첫댓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정말 불법 소지자들에게는 저대로 적용해서 처벌하는게 안전한 무기소지 문화가 가능할듯하네요
기간이 1년이 지났군요 ^^* 2012년 5월 1부터 ㅎㅎㅎ
총 멋지네요..이번 기간은 불법무기 자진신고및 허가증 뒷주소 미갱신도 신고하시면 과태료 없이 처리해드립니다..
저 주소변경 안한지 2년 됬는데 오늘가서 주소변경 했어요 ...친절이 잘해주시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