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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자동차 근저당을 해지하려면요..
아침햇살 추천 0 조회 415 04.11.24 20: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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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4 22:56

    첫댓글 근저당 83만원을 갚는다고 해서 근저당을 풀어줄리는만무합니다. 대출금 전부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죠/방법은 두가지가 있을듯.1.차를 처분하는것2.별제권 방법데로 변제계획안데로 하시고 생계비에서 최초 약정데로 대출금을 갚는방법.

  • 작성자 04.11.24 23:34

    그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해놓은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요??ㅡㅡ;그냥 지금 그대로 갚아나가면 되는거네요..그럼...ㅡㅡ;;;그럼왜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한느건지..그냥 알어서 갚으라고 별제권으로 금액 다 집어넣음 되지..괜히 서류만 복잡하게 만든꼴 아닌가요..ㅡㅜ

  • 04.11.25 07:10

    채권최고액이 83만원이라면 83만원을 변제하면 담보권을 해제해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83만원 변제로 근저당을 해제해 주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컨대, 채권자가 인가후에 담보권을 실행하면 님은 83만원만 공탁하면 됩니다.(쫗은 질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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