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동차대출로 별제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400만원 대출에 83만원만 근저당이 설정돼있는상태입니다.
83만원은 담보로 별제권으로,
나머지돈은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신청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83만원 근저당된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83만원만 일시불로 갚으면 캐피탈에서 풀어줄까요?
채권사가 풀어주는거라고 하던데...
나머지돈을 못받아서 83만원을 받더라도 안풀어줄거 같은데 저의 이해가 맞는지요?
아니면, 83만원만 갚는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되나요??
서류는 다 작성해냇지만,
실제적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머리가 아프네요..자동차를 처분하는것과 관련해서요..
근저당만 풀면 변제계획안대로 확정이든 미확정이든 갚아나가면 되는건데..맞죠?
첫댓글 근저당 83만원을 갚는다고 해서 근저당을 풀어줄리는만무합니다. 대출금 전부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죠/방법은 두가지가 있을듯.1.차를 처분하는것2.별제권 방법데로 변제계획안데로 하시고 생계비에서 최초 약정데로 대출금을 갚는방법.
그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해놓은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요??ㅡㅡ;그냥 지금 그대로 갚아나가면 되는거네요..그럼...ㅡㅡ;;;그럼왜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한느건지..그냥 알어서 갚으라고 별제권으로 금액 다 집어넣음 되지..괜히 서류만 복잡하게 만든꼴 아닌가요..ㅡㅜ
채권최고액이 83만원이라면 83만원을 변제하면 담보권을 해제해 줄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83만원 변제로 근저당을 해제해 주지 않겠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컨대, 채권자가 인가후에 담보권을 실행하면 님은 83만원만 공탁하면 됩니다.(쫗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