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시 카드사용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7년 전쯤에 사용했던 카드라 사용내역서 발급이 되는곳도 있고 삼성카드 같은경우는 5년간의 기록만
갖고 있기에 발급이 어려울거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엔 첨부를 안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카드사용할 시기에 캐피탈에서 할부로 차를 구입했었는데요
캐피탈에서 다른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곳으로 넘어갔다더군요
담당직원역시 넘어간 곳의 연락처를 전혀 알길이 없다고 그쪽회사가 조금 복잡한 곳이라고
몇몇채무자만 넘어갔는데 하필 저의 채무가 그복잡한 곳으로 넘어갔다더군요
5년전 일이라 전혀 파악을 할수없다는 식의 얘기만들었는데 매우 난처합니다.
사실 이문제때문에 파산을 미뤄왔는데
이럴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채권자를 전혀 찾을길이 없습니다. 답답한마음에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내역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조회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채권자가 독촉장 등을 보내올 때까지 우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