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위헌 선고를 받았던 "태아성별 고지 금지"와 "제한상영가 규정" 관련 법안의 경우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소송 부분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검색해서 곰곰히 해당 사유를 읽어 보시면.. 결국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어떤 주요 요건을 위배했는지 아닌지인데.. 이번 판결도, 치사율을 이유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몇가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글과는 달리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위헌이라 보기 힘들어서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펼치는 궤변 같기도 하고 ^^.. 애초 글의 54조 3-1항이 위헌일 것 같다는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이 있음으로서 .. 위헌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저의 생각의 피력이니 논리가 안 맞다고 하여 너무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변북로에서 잡히면 제53조를 가지고 한번 개겨볼까 합니다.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 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에 2이상의 관리청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관 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 도로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 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9・2・8 법5894>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법5894>
추가 참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 - http://blog.daum.net/secretgate/5001491
하지만, 위의 제 54조 3항의 1에서 말하는 각 도로의 관리청이 "...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헌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반국도나 터널 등이 건설되고 나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공익을 침해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도로 관리청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이, 편도2차선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매시 80킬로미터이내이며,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도 매시 80킬로미터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63조 역시 헌법에서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이면서 중앙분리대도 있는 편도 2차선 일반국도가 80km/h 속도제한이면서도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유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고, 편도 1차선 국도(88고속도로)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되는 것이 고속의 도로에서의 상해 위험을 논한다면 모순되니까요. 따라서, 제 63조는 최소한 속도제한이 80km/h인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제54조 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도 역시 고속국도법 제10조에 의해 동일함)로 지정 요건을 위배한(이번 판결문에도 제5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락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항고속도로의 "고속도로"의 지정은 위법사항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료도로법에 의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 대체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의해 위헌 소송을 냈으나.. 고속도로 개통 시점인 2001년에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제 4조에 "육지와 섬 사이, 섬과 섬 사이"는 예외로 하는 치밀한 규정을 두셨네요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66618
하지만 이것은 통행료 징수에 관한 부분이고, 자동차전용도로(혹은 고속국도에 관한 규정) 지정에 대해서는 저런 얍삽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우회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판결이 날 무렵이면 인천대교가 일반도로로 개통되어서 김이 빠지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얼토당토안한 이유로 인천대교마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는 경우는 막을 수는 있겠죠.
첫댓글 멋진데요... 답답함 속에 한줄기 빛이 보이네요.
음..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이렇게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공항고속도로 행정소송은 승산이 있어보이네요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정의 변경'운운한건 당연히 '이걸로는 안해준다'라는 얘기겠죠. 저쪽은 최고로 비열하고 얍삽한 족속들이라는게 판명난거니만큼 우리가 이기려면 도리없습니다. 똑같이 해줄 수밖에요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경찰청이나 국해부등 도로관련 부서들의 이해의 연결고리는 수십년 된 것으로 여기에 저울과 같은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입장도 정치적인지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즉, 法의 기준보다는 기관들의 이해에 상충되어 좌지우지 되다보니 원칙이 사라지고, 심지어 사회정의도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적 신뢰상실은 무질서로 되돌아와(feedback) 혼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