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2. 16. [부령 제00637호,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국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식재)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94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63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