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매매시 포괄양수도 조건
1. 포괄양수도가 성립하려면?
매도자, 매수인 모두 일반임대사업자이며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했을
때만 성립된다. 양수인이 임대되어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사용할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니다.
2.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시 최초분양자는 건물분(토지분은 부가세 없음)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그러나 일정기간(10년)이내에 매도 할 경우 양수인이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닌 단순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자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월세를 받는다면 매도자는 이전(최초분양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그러므로 매도자는 이런사태를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
는 것이다.
3.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부가세를 주고 받고 계산서도 끊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부가세 주고 받음이 없이 매수인이 양도양수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된다.
4. 상가,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등록세는 어떻게 되나?
최초 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취등록세는 감면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를 인수한 매수자는
이를 승계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그대로 낸다.
5. 오피스텔 포괄양수도시 매수자의 이해 득실은?
매수시 부가세 부담을 덜어서 목돈이 덜 들어가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등 부담이 증가되고 매분기 부가세신고도 해야 한다.
6.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최초분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팔면 양도차익이 없어 당연히 양도세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도가격 얼마,부가세 얼마라고 기재해 줘야 한다. 만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zms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