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부모회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주간
소식을 안내해드리고자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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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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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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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acebook.com/kpat2000
* 해피로그 : http://happylog.naver.com/kpat2000
1. 서울도보관광, 수화 해설이 있는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
- 서울도보관광은 시청각 장애인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덕수궁, 정동길 도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힘.
- 시청각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비장애인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임.
- 시각장애인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촉감과 체험에 초점을 맞춘 음성 해설 위주임.
-
청각장애인 도보관광은 수화 해설 위주로 구성됨.
- 시각장애인 도보관광코스는 덕수궁 / 청각장애인 코스는 덕수궁과 정동길
-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월요일은 휴관일임.
- 문의 : 서울도보관광 02-6925-0777
2. 충남도,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올 상반기 적극적
활동
- 충남도내 장애인거주시설(법인) 인권지킴이단이 올 상반기 인권실태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장애인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한 결과 인권실태 점검 및 평가와 사례관리 및 처분,
회의운영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힘.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은 지난 2012년 장애인거주시설별로 발족한 것으로, 도내에서는 시설이용자와 종사자,
장애인 가족 및
인권전문가, 교수 등 166명이 장애인 거주시설 27곳에서 활동 중임.
-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간
기본권 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옹호 활동,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사실조사 등 사후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문의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041-63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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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교육 진행(강사 : 김병학 수석부회장)
-
일자 : 7월 29일 (화)
- 장소 : 함평영화학교
- 주제 : 성년후견제 부모교육
2. 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8월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
-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
-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천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 원이 지원.
- 2013년에는 연간
2,300여 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
- 공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 않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3,50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미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귀 형태는 원래 일하던 직장에서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주고,
근로자는 원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제도이다.”라고 말함.
-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외에도
산재보험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의 사업주 상담,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손상된 작업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
-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