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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2014.01.01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0.12.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2010.12.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10.12.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 의무불이행의 범위 ]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2019.02.1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그 밖에 해당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9.02.1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해당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2018.02.13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2018.02.13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2018.02.13 신설)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2018.02.13 신설)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2018.02.13 신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2018.02.13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2018.02.13 신설)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2018.02.13 신설)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2018.02.13 신설)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2018.02.13 신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9.05.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2013.06.28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1999.05.24. 개정) ▶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法 21·4)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은 모두 일종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과하여지는 불이익 성격인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하게 되면 이에 대한 법인세액만큼 제재의 효과가 상쇄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에 따른 사례
다음 각각에 게기하는 손비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法基通 21-0…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에 따른 사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基通 21-0…3)
▶ 임원 또는 사용인 명의로 벌과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法基通 67-106…21)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임원 등이 부담한 벌금 등은 법인의 비용으로 보되 당해 비용의 손금부인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이-1177, 2005.7.21)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종업원 각자에게 부과된 벌과금 중 종업원상당액을 법인이 대납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거나 종업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을 부담시킬 때에는 그 대납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하거나 또는 미회수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이-1177, 2005.7.21)
○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과금이 각각 부과되는 경우로서 대표자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대상임.(법인 1264-1155, 1982.4.13 및 법인 22601-2305, 1992.10.28) |
기획재정부법인-145(2018.02.21.)
[제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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