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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근로장려금 신청,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장려금 신청, 그것이 알고 싶다." 국세청은 4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마쳐야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5000원~120만 원(평균 77만 원) 수준이었다.
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질의응답.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충족해 국세청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한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월 1~31일) 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신청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이 수급요건 충족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요?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된 소득자란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다. 총급여액이 같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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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너스 받으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5월까지…9월 지급, 최고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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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아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도 버는 돈이 항상 모자란다.
마냥 사는 게 빠듯하다면 이달 안으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보자. 국세청에서 주는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근로장려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일종의 소득 지원 제도다.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9월에 한 번 지급한다. 120만 원이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마산세무서에서만 8500여 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우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체가 세무서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그러고는 일 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17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 자기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기준시가가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 소유 재산을 모두 합해 1억 원이 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된다.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하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등 근로 소득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또 임대계약서 사본이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서류도 있어야 한다.
신청은 우편으로 해도 되고 직접 방문해도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편리하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 이는 지난해 부부가 벌어들인 돈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800만 원 미만은 근로 소득의 15%를 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만 원이면 90만 원을 받는다.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는 그냥 120만 원을 준다. 다시 1700만 원까지는 1700만 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24%다.
예를 들어 14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의 24%인 72만 원을 받는다.
마산세무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이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니
주변에 신청 자격이 되는 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14년부터는 사업소득자도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126)나 마산세무서(055-240-0200), 창원세무서(055-239-0200), 진주세무서(055-751-0200),
김해세무서(055-320-6200), 통영세무서(055-640-7200)로 전화해 물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