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장협의회(회장 문명수)가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평군의 877.78㎢ 전 지역은 지난 33여 년간「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개발이나 공장 입지제한은 물론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이 591.76㎢(군 면적의 67.4%)로 환경규제 역시 중첩돼 최근 3년 내 공장 신규․증설 등이 전무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인 단월․청운․양동․지평 등 4개면 이장협의회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양평군 이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해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7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각 마을회관, 읍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에서도 할 수 있다.
군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양평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중앙부처 등에 전달해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이뤄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관내 각 기관 ․ 단체 ․ 주민들의 범군민 서명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