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카페 가입하기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 법률♡규정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개
임대규 추천 0 조회 127 07.08.28 16:3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7.08.28 16:35

    첫댓글 2004.7. 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소화기 비치가 의무입니다. (NFSC101 4조 1항 4호 나목)

  • 07.08.29 10:23

    저희 아파트는 예전부터 계단실의 아래 위층의 중간 참에 1대씩 비치하고 있고, 관리비 고지서에 1세대 소화기 한대 비치하라는 홍보는 합니다마는,각 세대에 1대씩 사줄수도 없는 문제이므로 해결할 방법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회원님들의 단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참. 경로당에 투척식 소화기를 비치해야된다는 말이 있었는 이점에 대해서도 확정이된 사실인지 궁금하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