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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관리법 | 집합건물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1, 2, 3, 4, 5, 10년 | 2, 3, 5, 10년 |
하자보수 청구기간 |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임을 입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청구 가능 |
※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 시「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 중
④ 그 밖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을 완화(147개→73개)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
붙임 |
| 제도개선 방안 세부 내용 |
①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개선
②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동별대표자 선출 기준 개선
③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④ 관리업무 전문화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역할 강화
⑤ 관리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 간 인계․인수 방법 등 명확화
⑥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⑦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고, 하자담보책임 등을 명확화
⑧ 신속․효과적 심의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⑨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허가․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범위 확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내용 등 명확화
*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과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을 수행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입주민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도모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조직구성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법 제21조)
지자체의 관리․감독 효율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그 밖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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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제도개선 방안 세부 설명자료 |
1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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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에 미달 시, 기존 동별 대표자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책임소재 불명확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발생 우려
□ (개선) 주택소유자인 입주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해 세입자인 사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ㅇ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 운영방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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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은 시장등이 실시(매회별 4시간)하고 있으나, 현행 집합교육 방식만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는 동대표 특성 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개선) 교육참여 현황 관리가 가능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시장등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허용
3 |
|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 횟수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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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이 원칙
ㅇ 사퇴, 해임 등에 따른 보궐선거 시 잔여 임기가 짧은 경우에도 1회 임기로 산정하고 있어 입후보 기피로 동대표 선출에 어려움
□ (개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함
4 |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출마제한 기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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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내용 |
-(현행)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개선)이 법 또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현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 -(개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을 포함한다) |
-(현행)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선)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현행)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내용 명확화)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다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을 포함)과 그 관리주체(다른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민원 문의사항 명확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및 동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
5 |
| 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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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동별 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
* 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 주민등록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자
□ (개선) 동별 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
6 |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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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가 있음에도, 관리비리(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장의 뒷돈거래·횡령·불법계약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정부에서도 외부회계감사제도(‘15.1~), 전자입찰제 의무화(‘15.1~),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14.9~) 등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 중
□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와 이사 구성원 수를 조정(감사 : 1명이상→2명이상, 이사 : 2명이상→1명이상) 하여 복수의 감사를 둠으로써 내부통제 강화로 입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수 :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7 |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재심의 요청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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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ㅇ 재심의 요구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어려워 보완 필요
□ (개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이외에 감사에게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심의의 내실화 유도 및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강화
8 |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직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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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동별 대표자 간의 담합 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
□ (개선)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거나, 500세대 이상과 동일한 방법(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9 |
| 입주자대표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사전검토 의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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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부실로 이어져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어려움
□ (개선) 관리전문가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회장 및 감사에게 서면 제출 의무화
※ 관리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과 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강화
10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출현황 매월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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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의무화 중이나,
ㅇ 장부를 월별로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나 입주자등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개선 필요
□ (개선) 관리사무소장은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의무화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내용을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 및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의무화
11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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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ㅇ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관리감독 기관(지자체)으로부터 받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 내용*을,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명령, 조사, 처분, 처벌(과태료, 벌금, 징역 등)
- 공개하지 않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 제한 및 관리업무 정상화 곤란
□ (개선)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명령, 조사, 처분, 처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해당 기관의 문서 사본을,
ㅇ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 의무화
12 |
|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시기 및 비용부담 주체 등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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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사업주체가 인계하는 경우이외에, 기존 관리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간의 철저한 관리업무 인계․인수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 피해 방지 필요
□ (개선) 기존 관리주체는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ㅇ 관리기간 종료 후 관리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 관리주체 직원(관리소장 등) 인건비를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주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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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 인수 시 잔여 기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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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그러나, 사용검사 후 최초로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받은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예산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개선)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잔여 회계연도 기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함
14 |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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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게 배치내용*과 업무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변경신고 하도록 규정
* 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자치‧위탁), 배치사항, 변경내용 등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운영 중
ㅇ 신규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운영되어, 배치종료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움
※ 신규 배치자가 ‘전임자의 퇴직일’과 ‘본인의 배치일’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
□ (개선) 배치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배치가 종료된 해당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직접 하도록 개선하고, 배치종료 신고 완료 후, 신규 배치신고가 가능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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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수선항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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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항목, 수선주기 및 수선방법을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실제 적용과 차이* 발생
* 그 간 건축물의 기술적 환경변화(자재, 시공방법) 등에 따른 신규 추가가 필요한 항목이 미반영 되어 있고, 현 장기수선공사 항목 중 공사가 필요없어 시행되지 않는 항목도 다수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 조정으로 필수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개선)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수선항목)을 기술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147개→ 73개)하고,
ㅇ 73개 필수 수선항목 이외에 단지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수선항목은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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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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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그러나, 징수 편의 등으로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우선 납부하고 전출 시 소유자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것이 현실
□ (개선)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주체로 하여금 양 당사자에게 환급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등 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17 |
|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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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고, 세대 전유부분은 ‘인도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인도일을 알기 곤란하여 기간 산정의 다툼을 예방할 필요
□ (개선) 사업주체는 잔금을 받고 열쇠 지급 시 전유부분의 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인도증서’ 3부를 작성하여 보관(사업주체1, 입주자1, 관리주체1)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
열쇠지급 | ⇨ | 주택인도증서 작성 | ⇨ | k-apt 등록 | ⇨ | 공람 |
사업주체 | 입주자, 사업주체 | 관리주체 | 입주자 |
18 |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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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달리 구분되어 있고, 분쟁발생 시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유·공용부분을 정할 필요
□ (개선)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함
- 전유부분 : 외벽,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를 말함
- 공용부분 :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설물은 공용부분으로 봄 |
19 |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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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공동주택관리법」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 중
구분 | 공동주택관리법 | 집합건물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1, 2, 3, 4, 5, 10년 | 2, 3, 5, 10년 |
하자보수 청구기간 |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임을 입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 가능 |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청구 가능 |
ㅇ 현재, 법원은 담보책임기간 판단 시「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 중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법 제2조의2)
□ (개선)「공동주택관리법」과「집합건물법」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 불일치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법 적용 명확화
< 현행 :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교 >
구분 | 세부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집합건물법 | 공동주택관리법 | ||
시설 공사별 | 미장공사·수장공사·칠공사·도배공사 | 2년 | 1년 (9공종) |
수장목공사, 창호유리공사, 잔디심기공사, 금속공사, 조명설비공사 | 3년 | ||
타일공사·단열공사, 옥내가구공사 | 2년 | 2년 (53공종) | |
공동구공사·지하저수조공사·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옥외급수 관련 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창호철물공사, 식재공사·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조경포장공사·조경부대시설공사, 주방기구공사·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닥트설비공사·배관설비공사·보온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온수공급설비공사·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철 및 보온공사·특수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피뢰침공사·동력설비공사·수·배전공사·전기기기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TV공청설비공사·방재설비공사·감시제어설비공사·가정자동화설비공사·정보통신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홈네트워크기기 공사·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3년 | ||
석축공사·옹벽공사·배수공사, 경량철골공사·철골부대공사, 일반벽돌공사·점토벽돌공사·블록공사 | 5년 | ||
토공사 | 10년 | ||
직접기초공사·말뚝기초공사 | 3년 (12공종) | ||
온돌공사 , 소화설비공사·제연설비공사·가스저장시설공사, 수·변전설비공사 · 발전설비공사·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3년 | ||
포장공사, 구조용철골공사 | 5년 |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특수콘크리트공사·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방수공사 | 5년 | 4년 (6공종) | |
내력 구조부 | 보, 바닥 및 지붕 | 10년 | 5년 |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 10년 |
< 개선 :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 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마감공사 |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2년 |
1.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저수조(물탱크)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공사 | 3년 |
2.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공사 | |
3.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
4. 가스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
5.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
6.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호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
7. 조경공사 |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
8.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비공사 | |
9.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태양열․태양광․지열 등의 설비공사 | |
10. 정보통신공사 |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1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 공사,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12. 소방시설공사 |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3.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4. 잡공사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 대지조성공사 |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5년 |
2.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
3. 철골공사 |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
4.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 |
5. 지붕공사 |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6. 방수공사 | 방수공사 |
20 |
| 하자보수보증금의 신속․투명한 지급절차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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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 가능
ㅇ 그러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지급 여부(지급시기, 지급금액 등)를 임의로 판단하고 있어, 미지급 시 직접보수가 곤란하여 입주자 불편을 초래하고,
- 보증금 수령 전에 보증금 규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비리발생 요인 상존
□ (개선)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시,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시 하자판정서 등의 증빙서류와 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내역 제출
ㅇ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도의 금융계좌(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토록 하며, 보증금 수령 전 하자보수 공사업자의 선정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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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시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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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답변․진술 및 송달 등은 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인 자격은 미규정
ㅇ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하자진단업체 등 기획소송을 유발하는 자가 대리하는 부작용 등 우려
□ (개선) 대리인 자격*을 명시하여, 기획소송 등의 불필요한 개입으로부터 입주자 보호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의 내실화 도모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주택의 전세권자 및 임차인, 변호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법인(사업주체등·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원 또는 직원 등)
※ 대리인 자격 규정 사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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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기일 또는 심사기일에 이해관계자 출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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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등(법 §37①)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 (개선) 분쟁조정 당사자 이외에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출석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 사업주체, 하수급인 등의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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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기한 범위 설정 및 하자보수 완료 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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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입주자(전용부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공용부분)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하자판정을 받은 사업주체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하자판정에 이의신청을 허용하여 사업주체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계전문가 의견서 첨부 등) 할 수 있음에도, 15일 이내 보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 사업주체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계전문가 의견서 첨부 등) 할 수 있음에도, 15일 이내 보수하지 않았다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 이의신청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꼼꼼한 하자보수를 위해 적정한 하자보수 기간 설정 필요
□ (개선) 단순한 사건 3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은 60일 이내에서
하자여부 판정서에 보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ㅇ 하자보수 및 조정의 실효성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등으로 하여금 이행 결과를 하자분쟁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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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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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 행위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만 규정하고 있어, 기준적용 불편 및 다수 민원 유발
* 창틀․문틀의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난방방식의 변경, 보안등․자전거보관소 등 교체
ㅇ 경미한 행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 및 이용을 도모할 필요
□ (개선) 경미한 행위에 보도블럭 등의 시설물의 단순교체를 포함*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고,
* 수목의 일부교체, 주민운동시설의 교체, 엘리베이터 등의 일부 부품 교체 등
ㅇ 아파트 관리 상태를 잘 알고 있고, 현지조사 등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이 경미한 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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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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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관리비등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1일부터 10.31까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15.1.1 시행)
※ 첫 시행(‘15.1.1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종료기한(’15.10.31)일까지
총 9,009개 단지 중 8,991개(99.8%)단지의 높은 이행률 기록
□ (개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
개선내용 |
- 외부회계감사 대상 명확화〔결산서,장부,증빙서류→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
- 회계감사 수감기간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명시 |
-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제정근거 마련 |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일을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 |
- 감사인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결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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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교육업무 위탁내용 등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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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공동주택관리법」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으로, 중앙 정부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도입(‘16.상반기 중 지원기구 선정예정)
*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공사․용역 자문, 민원상담 및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법 제86조) >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②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④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⑤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⑥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⑦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⑧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위탁하는 업무 ⑩ 그 밖에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 (개선) 관리업무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내용 등 명확화
구 분 | 교육 대상 | 교육 기관 | 교육 수탁 기관(개선안)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 동별 대표자 | 시·군·구청장 | - (현행) 없음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주택관리업자 교육 | 주택관리업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 시·도지사 | - (현행)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 * 현재 (사)한국주택관리협회에 지정 위탁하고 있음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관리사무소장 교육 | 관리사무소장 | 시·도지사 | - (현행)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 *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지정 위탁하고 있음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 관리사무소장 | 시·도지사 | - (현행)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 *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지정 위탁하고 있음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시설물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 관리책임자 | 시·군·구청장 | - (현행) 주택관리사 단체 *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지정 위탁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방범교육 | 경비업무 종사자 | 시·군·구청장 | - (현행) 관할 경찰서장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 관리책임자 | 시·군·구청장 | - (현행) 관할 소방서장 ☞(개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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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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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공동주택관리법」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도입(‘16.상반기 중 국토부에 설치, 위원 15명)
※ 입주민 생활분쟁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재판을 거친 것과 같은 기판력)을 인정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법 제71조) >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로 정하는 사항 |
□ (개선) ’16.8.12일부터 시행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분쟁조정 신청, 사건통지, 답변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회의 개최 시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사전 통지(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조직․인력 등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국토부장관 승인 받아 정함 -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함 |
< 운영 관련 주요 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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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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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웃과의 소통 부재, 관계 단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
※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법 제21조)
□ (개선)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 참여를 통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사항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원 중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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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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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주택법시행령」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적용 방법이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A구청 :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B구청 : 다수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개선) 법무부 해석결과*를 수용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에 혼선 예방
*「주택법」상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법인 주택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되어 다수의 위반행위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16.1.14)
※ (안)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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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운동시설의 비영리성과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권자는 관리주체임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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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주민운동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주민공동시설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로,
ㅇ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및 방범문제,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외부인 이용을 불허하고,
- 단지 밖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유사 업종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자체운영 또는 위탁운영(위탁운영자에게 수수료만 지급)만 허용
□ (개선)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그 이용료, 강사료 등도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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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비율 이외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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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ㅇ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에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 중
□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6.1.19)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ㅇ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으로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을 추가하도록 하여,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중요계약내용(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입주자대표회의의 단기계약 요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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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