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막으려면 유언장 쓰세요… 빠트린 항목 있으면 무효됩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인생의 졸업장’ 유언장 쓰는 법
김명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2센터 수석 FA 입력 2023.03.08. 03:00 조선일보
자녀가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을 할 때는 부모가 참석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준다. 그러나 죽음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유교 문화 영향으로 인생의 졸업장인 유언장을 쓰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상속을 계획할 만큼 재산이 많지 않아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재산을 잘 분배할 것이라는 믿음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매년 상속 분쟁이 늘고 있고, 재산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상속세가 대중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유언장을 써서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원활히 이전하고 내 인생의 성공적 졸업과 자녀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민법에 정한 5가지 방식 아니면 ‘무효’
유언장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형식과 절차부터 막막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껏 유언을 남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에선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자필 증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이때 주소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써야 한다. 유언장 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필 증서는 쓰기 쉽고 비밀을 유지하기도 좋으나, 정작 상속인들이 몰라서 유언이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 먼저 발견한 상속인이 위조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단점이다.
(2)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뒤 단단히 봉해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는 비밀 증서 유언도 있다.
유언을 녹음하고 증인이 확인 후 성명을 녹음하는 방식도 있지만, 녹음 유언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변조가 가능해져 자주 쓰이지 않는다.
(3)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정 증서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거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고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공정 증서 유언서만 갖고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증인이 유언 내용을 누설할 수 있는 점이 부담이다.
질병 같은 사정이 생겼을 때는 위와 같은 유언을 못 할 수 있다. 그때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진술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뒤 승인받는 구수 증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자녀 상속 다툼 막으려면 유언 때 유류분 지켜야
그렇다면 유언 내용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핵심은 재산 목록과 처리 방법이다. 형식을 갖춰 유언을 남겨도, 그보다 우선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이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손)과 배우자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면 된다. 이때 1순위가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상속 지분은 상속인 간 균등하다. 장남·차남, 아들·딸 구분 없이 똑같은 금액을 상속받도록 정해놨다. 다만 배우자는 상속 지분에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장녀, 장남, 차남이 있는데 재산 36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치자.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9분의 3, 세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가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배우자 12억원, 세 자녀들은 각각 8억원이 된다. 유류분 금액은 이의 절반인 배우자 6억원, 세 자녀는 각각 4억원씩이 된다.
만약 차남에게 2억원만 상속했다면, 차남은 유류분 부족 금액인 2억원을 받기 위해 다른 상속인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을 두고 사후에 자녀들이 서로 법적 다툼을 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언을 해야 한다.
◇종신보험으로 현금 확보 방법도
한 가지 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에서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 유류분을 지키며 재산을 나누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앞선 예에서 36억원 재산이 18억원 건물 두 채일 때 장남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두 자녀에게 유류분인 4억원씩 상속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 일부 지분을 상속해야 하고, 향후 건물 보유와 매각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분할이 쉬운 현금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보험금으로 현금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망 시점에 맞춰 보험금이 확보되는 종신보험은 상속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때 자녀 명의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보험금 수령 시 세금이 없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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