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별 문제수
구분 | 근로 기준법 | 기간제 보호법 | 파견 보호법 | 산업 안전법 | 남녀 고용법 | 최저 임금법 | 퇴직 급여법 | 임금 채권법 | 직업 안정법 | 외국인 고용법 | 근로 복지법 |
문제수 | 19 | 3 | 2 | 3 | 3 | 2 | 2 | 2 | 1 | 2 | 1 |
노동법1 과목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법률들의 출제비중이 어떨지가 2024년 1차시험 성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속법률들이 약 18~20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보다 다소 많은 2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노동법1의 1차시험 성적은 부속법률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난이도 및 출제형식
법률과 시행령 조문이 출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거의 법률조문을 묻는 지문이므로, 향후에도 법조문을 중심으로 부속법률을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도 법령 조문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늘었고, 판례법리를 묻는 문제도 다소 그 경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본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경우에는 최신 판례법리를 알고 있는지, 또한 판례의 결론 자체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법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런 유형은 수험생들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를 묻는 문제 등은 얼마나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정을 파 놓은 문제였고, ILO협약 등도 기본협약을 뛰어넘는 협약비준현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익숙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3) 총평
최신 판례 및 익숙하지 않는 판례법리, 함정형 문제 등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건은 부속법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또 어떤 법률의 경우, 다소 지엽적인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속법률을 충실하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점수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