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민을 대상으로 분양되던 단지형 펜션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민박업으로 허가를 얻어 분양됐지만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주민)만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민박을 경영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했다.
이는 단지형 펜션이 소방·위생 등의 기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세금이 면제되는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도시민에게 분양된 단지형 펜션은 민박으로 인·허가를 받아왔다.
이렇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환기 조명 위생 소방시설 등 숙박업에 부과되는 까다로운 설비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주거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이런 편법이 일시에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분양되던 단지형 펜션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단지형 펜션은 주말주택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전원주택전문업체인 OK시골의 김경래 사장은 "단지형 펜션을 개발 중이던 디벨로퍼들 중 상당수는 용도를 주말주택 또는 전원주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숙박업 허가를 받아 펜션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없어 그런 펜션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개별형 펜션은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수요자를 모을 수 있는 테마를 가진 개별형 펜션들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의 호재도 있어 이번 조치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앞으로 펜션은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전원생활과 안정적인 수입을 동시에 얻으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