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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 및 면책 |
신용회복기금(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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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2002년 시행 |
<개인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시행 |
자산관리공사(각 지역본부) www.c2af.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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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600-5500 www.ccrs.or.kr |
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
1588-1288, 1577-9449 www.hopenet.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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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 |
대부업사채 제외 |
대부업사채, 개인빚, 카드론, 현금서비스, 은행 빚까지 모두 조정 대상 |
연체가 아닌 고금리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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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
5억원이하 |
무담보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
제한없음 |
4,000만원 이하 바꿔드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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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1 |
이자 전액 탕감, 원금 최대 50% 삭감 |
수입중 세금과 부양가족수 감안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최장 5년간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청산 후 면책, 빚 면제에 초점 → 5년간 금융거래 못함 |
6-10등급자, 6개월이상 고금리 사용중인자, 소득이 있는자, 4천만원 미만대출자로 연체중이 아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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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2 |
대부업채권이 빠져 있음, 보증인도 빚 독촉 안 당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 |
개인 파산 뒤 각종 법적 제약이 있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공무원결격사유) |
연체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음(예 연20%이상 캐피털사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용 바꿔드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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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영향 |
보증인한테 빚 독촉 불가 |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데 보증인도 별도로 신청하면 됨 |
보증인은 계속 빚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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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규모 |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 전액감면, 원금 1/2까지 감면가능 |
변제기간 5년 이내, 나머지 원금 탕감 가능 |
청산 후 면책 ⇒제한 없음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8년간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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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2011.5월 현재 1,006,006명 신청 (졸업 167,772명) |
2007년 154,039건 2008년 118,643건 접수(기업회생은 2011년13,80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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