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에서 인강만 듣다보니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카페에 질문하게 됩니다.
근기법 37조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이 있을시는 민법에 따라 5% 지연이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근로관계 존속중에 계속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시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3년치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기법 37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저도 수험생 신분이라 잘 몰라서 아는 한도에서만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릴께요. (1) 맞습니다. (2) 근기법 37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면 적용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이자는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5%, 특수한 경우 상법상 연6%가 적용됩니다.
(3)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는 3년 내의 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전체에 대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지급 시정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 시 계속된 차별행위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한 판례도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4) 근로관계존속 중이므로 37조는 적용안됩니다. 37조가 적용되려면 퇴직한 상태에서의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채권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너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퇴직후체불임금과(수정) 퇴직금은 14일이후부터는근로자가동의했든안했든 20프로아닌가요? 질문이랑상관없는건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