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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근로관계 존속중의 임금체불의 지연이자와 임금 소멸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그니이 추천 0 조회 554 13.03.03 11: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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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03 11:58

    첫댓글 저도 수험생 신분이라 잘 몰라서 아는 한도에서만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릴께요. (1) 맞습니다. (2) 근기법 37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면 적용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이자는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5%, 특수한 경우 상법상 연6%가 적용됩니다.

  • 13.03.03 11:59

    (3)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는 3년 내의 임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전체에 대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지급 시정에 대하여 제척기간 준수 시 계속된 차별행위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한 판례도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4) 근로관계존속 중이므로 37조는 적용안됩니다. 37조가 적용되려면 퇴직한 상태에서의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채권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 13.03.04 04:50

    너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13.03.12 18:51

    근데퇴직후체불임금과(수정) 퇴직금은 14일이후부터는근로자가동의했든안했든 20프로아닌가요? 질문이랑상관없는건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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